수요일, 10월 15,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미국법률 노동법

파트타임 직원 휴식 시간 제공 규정-시간급관련 가주노동법 사항(3)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노동법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몇주전부터 세차례에 거쳐서 캘리포니아주내 소규모 사업자들이 시간급 직원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알아두면 유용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세번째이자 마지막 순서로 시간급직원 휴식시간제공 의무규정 (California Break Time Regulations)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캘리포니아주의 IWC (Industrial Welfare Commission) Wage Order 규정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주내 고용주는 직원에게 매 4시간마다 최소1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급 직원의 하루 총근무시간이 3.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법상 하자가 없게 된다. 한편, 제공된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휴식시간에 대해서도 근무시간계산시 감안되어져야 한다.

만약에 고용주가 상기 휴식시간제공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시간급 급여지급시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하루에 1시간을 추가하여 레귤러시간급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추가되는 하루당 1시간은 초과수당계산시의 근무시간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ShareSendShareShareTweet
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Next Post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2016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6)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비숙련 이민, 쉬운 길처럼 보여도 실패하는 이유

10만 달러 수수료까지, 흔들리는 H1B 취업비자

6일 ago
100%온라인 수업, MBA 경영학 석사 학위

공립·사립대 선택, 편견보다 데이터로 따져야

6일 ago
8, 9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은?

8, 9월 남가주 주택시장 동향

1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 평택 자대배치, 한국어 통역병으로 시작하는 미육군

    0 shares
    Share 0 Tweet 0
  •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3월 11, 2025
eb3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월 17, 2025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교통사고 유발하는 10대 방해 요소. 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한다

미국 셧다운, FDA 멈추면 생기는 일

8, 9월 남가주 주택시장 동향

최근 FDA 경고 사례로 보는 미국 시장의 규제 현실

공립·사립대 선택, 편견보다 데이터로 따져야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