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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직장에서의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 언제 어떻게 보장되나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by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0월 24, 2019
in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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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노동자들은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의 노동자라면 매일 업무시작 후 5시간내로 최소 30분의 식사시간을 보장받습니다. 예로 노동자가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면 오후 1시전에는 반드시 최소 30분의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식사 시간 중 노동자는 모든 업무에서 해방이되며 이 시간을 최대한 자유롭게 방해 받지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식사시간중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내린다면 이 식사시간 또한 업무시간의 연장이라고 봐야하며 시간에 알맞은 보수가 이뤄져야 합니다.

혹, 직원의 업무시간이 하루 여섯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면 회사는 직원과의 타협을 통해 30분의 최소 식사시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직원이 하루 열시간 이상의 업무를 한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또 다른 최소30분의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두번째 식사시간은 반드시 직원의 업무시간이 10시간이 넘기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의 업무시간이 12시간이하이거나 혹은 직원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식사시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식사시간중에도 모든 업무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면 회사는 직원의 동의를 구하여 식사시간중 근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회사는 직원과 서면으로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업무가 이루어지는 식사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밖에 하루 최소 3.5시간 근무하는 직원 모두에게 네시간마다 최소 1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합니다.

만약 근무중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행위이며 회사는 직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에게 식사시간 혹은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회사는 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하며 만약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이 둘 다 주어지지 않았다면 회사는 두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직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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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13)351-3513
Fax. (213)35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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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변호사' 알렉스 차 Alex M. Cha Esq.
Loyola 로스쿨
UC 어바인
한인상공회의소 이사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한미연합회(KAC) 자문위원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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