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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오버타임 지급 규정-시간급관련 가주노동법 사항(1)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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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주간부터 세차례에 거쳐서 캘리포니아주내 소규모 사업자들이 시간급 직원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알아두면 유용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관하여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살표보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그 첫번째 시간으로 시간급 직원의 초과근무 (오버타임) 수당 지급규정 (California Overtime Regulations)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제 5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주가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시킨 경우에는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정상 시간급여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1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킨 경우에는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무일수 7일을 기준으로 한 주간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정상 시간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만약 고용주가 7일동안 계속 근무를 시켰을 경우에는 그 7일째 되는 날에 대해서는 처음 8시간은 정상 시간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제 551조-553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주가 직원에게 주당 7일을 연속해서 근무시키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여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직원이 6일동안 근무를 한 경우에는 7일째에는 쉬도록 조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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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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