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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고용주가 새롭게 참고해야 하는 노동법

박수영 변호사 by 박수영 변호사
7월 17, 2019
in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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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알려드린 법들 외에 고용주가 참고하실 새로운 법들을 알려드립니다.

(1) 이민법 위반 단속 – 먼저,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사법 영장이 없는 이민국의 단속 및 집행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방 이민법에서는 이민국 집행요원들이 조사나 단속을 하러 왔을 경우, 작업현장을 수색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민국은 사법 영장을 통해서만 수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때와 방법으로 기존 직원의 취업자격를 재확인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00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부고발자가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고용주가 법을 어겼다는 “합당안 사유” (reasonable cause) 를 법원에 납득시키기만 하면, 고용주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의무적으로 내부고발자를 다시 채용하거나 계속 일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이런 법원 명령 (injunction) 을 요청할 때는 훨씬 더 까다롭고 높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새로운 법으로 인해 내부고발자 원고들이 매우 낮은 기준으로 법원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3) 현재 직원 50명 이상의 고용주는 모든 매니저나 supervisor 에게 2년에 한 번씩 “AB 1825 training” 이라고도 불리우는 ‘성희롱, 차별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교육에 성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 금지 교육을 추가로 포함해야 합니다.

(4) 내년부터 건설 시공사 (general contractor) 들은 외주업체 (subcontractor) 의 노동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고용혜택 미지급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정부 건설 프로젝트에만 해당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법은 시공사 (general contractor) 들이 외주업체들 (subcontractor) 의 직원 급여자료 (payroll record) 등을 요청하여 검토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급여 정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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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변호사

박수영 변호사

전화 : 1-213-700-9927 / 이메일 : spark@btlaw.com
홈페이지 : https://btlaw.com/en/people/soo-park

■ 약력
• Park, Barnes & Thornburg LLP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 LA 카운티 변호사협회 정회원
•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소송법 정회원
• Loyola Law School
• Tuft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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