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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지적재산권

상표 등록 절차의 모든 것

하윤 케인 변호사 by 하윤 케인 변호사
8월 4, 2022
in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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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윤 케인 변호사입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잘 맞이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상표청에 출원을 접수한 이후에 상표청에서의 신청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상표 등록 절차와 이상적인 진행의 예시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 등록 절차를 도표로 정리해놓은 것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 접수를 미국 상표청에 하고 나면

1. 상표청 심사관에게 배정되기를 기다립니다.

미국 상표청에는 하루에도 2-3천 개의 출원이 접수되고, 이렇게 접수된 신청서들은 접수된 순서대로 줄을 서서 심사관에게 배정되기를 기다립니다. 현재 2022년 6월 기준으로 배정이 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8개월입니다.

2. 신청서가 심사관에게 배정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상표청 데이터베이스(https://tsdr.uspto.gov/) 히스토리에 ‘ASSIGNED TO EXAMINER’라고 표시되면 심사관에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신청서마다 차이가 있으며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8개월을 기다려서 배정을 받았는데 심사에 3개월이 걸리면 1차 심사만 마치는 데에 거의 1년여가 소요되겠죠? 다행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달 안에는 심사가 완료됩니다.

상표 출원

3.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결과가 전달됩니다.

심사에 바로 통과하면 공고(Publication) 안내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청서는 전체 신청서에서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95% 이상의 신청서는 모두 Office Action(보정명령 또는 거절 통보)을 받는데, 내용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집니다.

4. Office Action 대응을 합니다.

보정명령의 경우에는 접수했던 신청서의 내용을 보정(수정) 하면 공고 절차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용도 거절 통보를 대응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하지만 거절 통보를 받은 신청서의 경우는 다릅니다. 반박할 여지가 있어서 반박서를 제출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새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 그럼 거절 통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바로 출원 전 등록 가능성 검토 서비스가 해답입니다. 출원 전에 거절을 할 근거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위험도가 낮은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한 신청서의 경우 심사관이 재심사를 거쳐 새로운 Office Action 이 발급되기도 합니다. 최대 3번까지 발급될 수 있으며, 대응이 모두 완료되어 심사관이 신청서를 통과시키면 공고 기간으로 넘어갑니다.

5. 공고 기간(30일)을 거칩니다.

6. 사용 증거를 미리 제출했던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되고, 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증거를 제출합니다.

7. 상표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잘 계획한 상표 등록 진행의 예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1) 출원 전에 등록 가능성 검토를 거쳐 출원할 상표명이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2) 접수를 한 후에,
3) 심사관에게 배정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품 제작, 생산을 하고
4) 심사를 통과하면,
5) 사용 증거 제출을 하기 전에 판매를 시작하여 길게 유예되는 시간 없이 등록까지 완료되는 것입니다.

심사관에게 배정되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진 만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낭비할 수 있는 것이 상표 등록입니다.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하윤케인로펌의 서비스 통해서 성공적인 상표 등록과 미국에서의 사업 진출도 이루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상표 출원, 진행 중인 신청서 수정, 지재권 침해 관련 등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윤케인로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contact@hklaw.us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ags: 상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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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케인 변호사

하윤 케인 변호사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습니다.
미국 상표 기초자료 ‘상표 101’ 신청하기: https://blog.naver.com/browniejj/222044707293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browniejj
홈페이지 : http://hklaw.us/
주소 : Ste 110-735, 10620 Southern Highlands Pkwy Las Vegas, NV 89141
이메일 : contact@hklaw.us

■ 약력
• University of Arizona Law School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아이오와, D.C. 변호사
• 현 INTA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회원
• 현 경북일보 법률 칼럼니스트
• 전 미주 한국일보 법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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