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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기타 미국법

[티켓] 운전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다?!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9, 2019
in 기타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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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 입니다.

술 취한 남성, 차 몰다 잠들어..경찰이 깨워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250382

관련 칼럼이 있어서 공유하여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최근 한 고객이 술이 너무 취해 이대로 운전하면 위험하겠다 싶어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경찰관이 왔고 경찰은 고객에게 “음주운전”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이라니…’ 화가 난 고객은 저희 로펌을 찾아왔습니다. 경찰관이 실수를 한 것일까요? 법원은 이 질문에 대해 “운전 중이 아니라도 음주 운전을 한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확실하다면 (beyond a reasonable doubt), 그리고 운전을 할 의도가 확실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958년 State v. Damoorigan (53 NJ Super:108, Law Div. 1958) 케이스에서 주 경찰관은 피고가 고속도로의 갓길에 밤 11시 경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고는 시동을 튼 상태로 주차를 했고 라디오가 켜져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차에서 한 시간 전에 꽤 떨어진 위치의 톨에서 톨비를 낸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법원은 차에 피고밖에 없었고 톨비를 낸 시간부터 경찰관이 피고를 찾은 시간까지 운전을 한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므로 피고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비슷한 케이스는 1974년에도 또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피고는 경찰관이 깨우자 “내가 뭘 친거죠?”라고 응답을 하고는 약간 떨어진 위치에 있는 바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신이 운전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주 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신이 바에서 고속도로 갓길까지 차를 가지고 어떻게 왔는지 설명하지 못했고 결국 운전을 한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법원은 음주운전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지인이 고속도로가 아닌 술집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잠을 청했다면 음주운전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1973년 State v. Daly케이스에서 피고는 술집의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2월이라 밖은 매우 추웠고 피고는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새벽 3시에 발견되었고 경찰관은 음주운전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항의했습니다. 법원은 술집이 2시에 문을 닫고 피고가 3시에 주차장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운전을 안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날씨가 추워 히터를 틀었으며 술이 깨고 운전을 하기 위해 잠을 청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인정하여 이 케이스에서는 “운전을 했거나 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을 들었습니다.

1988년 케이스는 코메디에 나올 법한 상황에 대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State v DiFransisco 케이스에서 경찰관은 트럭 운전사가 술에 취해 트럭에 기절한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트럭의 앞 부분은 길에 걸쳐 있었지만 뒷 부분은 배수로에 빠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사는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키는 꽂혀 있었습니다. 엔진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차의 엔진 부분은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술에 취한 운전사가 운전을 하려고 해도 트럭이 배수구에 빠져 있어 토잉을 하지 않으면 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무리 음주운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로펌은 최근에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차에 시동을 킨 채로 잠이 든 고객을 대변하였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저희는 고객이 술을 공원에서 마셨고 공원에서 잠이 들었으니 차가 이동할 이유가 없었고, 시동은 추운 날씨 때문에 히터를 틀기 위한 것이었음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케이스는 자동차의 역사 만큼이나 길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든 케이스들에서 법원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 입니다. “술 마시고 운전 하지 맙시다”

법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보내주시면 다음 컬럼 주제로 고려하겠습니다.

Tags: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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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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