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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기타 미국법

참을 만큼 참았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나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7월 2, 2019
in 기타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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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죠.” “자녀들 결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괜히 사돈댁에 책잡힐 필요 없잖아요.”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자식, 남편 눈치만 보고 살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하다고 느껴지더라구요.” “한평생 가족 위해 뼈 빠지게 일만 했는데 은퇴하고 보니 내 인생은 뭐였나 싶더라구요. 새 인생을 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구요? 황혼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혼의 이유에 대해 질문했을 때 돌아온 답변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황혼이혼의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총 10만 7,300건의 이혼이 발생했는데, 이 중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 비중은 30.4%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 부부 3쌍 중 약 1쌍이 황혼이혼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1946년부터 1964년사이 출생자)의 이혼율은 같은 나이 그들의 부모 세대 때의 이혼율보다 무려 세 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또한, 황혼이혼과 같은 뜻의 “Gray Divorce”라는 용어가 유행하면서 이혼의 한 장르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꿈꿔야 할 시기에 왜 이렇게 이혼이 급증하게 된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큰 이유로 꼽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십 수 년 동안 가정 내에서 그리고 사회 내에서 여성의 위치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60대 여성이 느꼈던 20대의 시절과 현시대에서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 겪는 경험은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지금의 중년여성들은 오빠와 남동생의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의 대학진학 꿈은 포기하고 산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여성으로서 자신의 감정표현을 억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무조건헌신해야 칭찬받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많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고, 더욱 능동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미국은퇴자협회 통계에 의하면 50세 이상 부부들의 이혼 사건 중 2/3가 여성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황혼이혼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와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에 대한 동의입니다. 황혼이혼의 당사자들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축적해온 재산도 상대적으로 젊은 부부들보다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뉴욕 주와 뉴저지 주는 부부가 이혼 시 재산을 나눌 때 공정 분할(Equitable Distribution)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정 분할이란 결혼 생활 중에 축적되고 증식된 재산에 대해 부부가 서로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판단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 60세가 넘어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오신 여성 고객이 계셨습니다. 이 고객은 ‘한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아서 결혼 후 집과 차를 살 때 돈을 보태지 못했고 명의도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있는데 그럼 자신은 재산축적에 기여도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재산 축적의 기여도를 평가할 때 직접적인 기여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기여도도 고려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정주부의 충실한 역할 이행을 간접적인 기여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로서 살아온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큰 기여도를 인정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객의 경우에도 고객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준비해서 고객이 만족하실 만큼의 재산분할을 협상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만큼이나 신경 써야 하지만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채무분할입니다. 채무분할도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누가 더 특정 채무 발생에 책임이 있었는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혼절차를 진행해 드렸던 또 다른 중년여성고객의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십 수년 전 당시 신용 점수가 높지 않았던 남편은 상대적으로 신용 점수가 양호했던 고객과 공동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계산, 골프연습장 사용료 계산 등 순전히 본인의 개인 여가활동을 위해 카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진행되자 남편은 카드가 부부 공동명의라는 사실을 앞세우면서 카드값 채무를 반반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카드 사용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 카드 채무 발생에 고객의 책임은 미비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결국 카드값 채무는 전부 남편이 책임지도록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통해 인생의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더 이상 젊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결혼만큼 중요한 것이 지혜로운 이혼이라는 말이 있듯이 황혼이혼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신 분들은 다양한 종류의 이혼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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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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