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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기타 미국법

[가정법] 미국에서 이혼 기록…숨길 수 없나요?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9, 2019
in 기타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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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최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이 한국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소송은 조정형식을 택하여 진행이 되었는데 협의 이혼 방식을 택하면 당사자가 직접 가정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성사되면 재판을 할 필요가 없으며, 양측이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고 조정 결정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미디어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유명인들 소위, 셀럽들은 자신들의 이혼 과정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을 이해하면서도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소송이 마무리 되고 나서도 소송 과정의 내용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이혼 기록의 봉인을 법원 측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한 때는 사랑하여 평생을 같이 하자고 약속을 했지만 이혼을 하면서는 서로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당사자에게는 잊고 싶은 과거가 되지만 이혼 사실이나 내용은 잊을 수 없는 공개 기록 (public record)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을 숨길 수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수정 헌법 1조 (First Amendment)에서 대중의 연방 법원의 접근을 보장하며 법원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철학에 따라 법원 절차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대중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의 필요가 대중의 알 권리보다 확실히 우선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법원 자료의 비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의 필요가 대중의 알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 법원의 결정을 보면 이혼하는 당사자 보다는 이혼하는 커플의 자녀들이 법원 자료 공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 이혼 관련 법원 서류를 봉인을 허용하는 편입니다. 1975년 Stern v. Stern (66 N.J. 340) 케이스는 뉴저지 법원의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해당 케이스에서 남편은 매우 성공한 유명한 뉴저지 변호사였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그 결과 부인은 이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혼 소송이 남편 입장에서는 민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나올 이 법원 서류들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남편 측은 서류의 봉인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거절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이름을 이니셜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이혼 당사자의 신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지만 단지 그 사람이 유명하다고 비공개로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1992년 Roe v. Roe케이스에서 법원은 양 측의 이름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이 케이스에서 법원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피고와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이름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뉴욕에서도 법원 서류는 모두 공개로 해야 한다는 기본 법 철학은 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모든 재판 절차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가정 법원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Section 4 of the Judiciary Law). 또한 이런 대중 공개에는 미디어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Section 205.4 of the Uniform Rules, 22 NYCRR) 하지만, 뉴저지와 동일하게 이혼 소송 서류의 공개가 이혼하는 커플의 자녀들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 이혼 소송 서류의 봉인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1993년 Matter of Katherine B (189 A.D. 2d 450, 2d Dept. 1993) 케이스에서 법원은 이혼 소송 과정 중 나온 증언이 나중에 아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서류의 봉인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판사에게 나름의 재량을 허용하여 만약 공개하는 것이 재판 과정에 혼란이나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비공개로 진행하고 서류를 봉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5.4(b) of the Uniform Rules 22 NYCRR). 이는 미국 가정 법원이 모든 결정에 있어 “아이의 이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뉴욕, 뉴저지와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혼 기록은 대중에 공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의 경우 소수의 일부 카운티가 이혼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외곽의 부자 지역인 Montgomery 카운티의 경우 일부 이혼 기록의 경우 자동으로 봉인합니다. 이는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어쩌면 가장 사적인 이혼 절차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자는 의도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한 때 유명했던 TLC방송국의 리얼리티 쇼 Jon & Kate의 당사자들이 이혼할 때 Berks County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몽고메리에서 소송을 하려고 하여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커플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면 어떤 카운티였든지 간에 Jon과 Kate의 여덟 자녀들이 이미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고 부모의 이혼 소송 내용의 공개는 아이들에게 정신적 부담이 된다는 주장으로 봉인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어느 주에 있던 변호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혼 소송 고객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SSN (Social Security Number)는 마지막 4자리만 표시하고, 자녀의 경우 이름을 이니셜로 표시하며, 자녀의 생일보다는 태어난 연도를 표시하여 소송에 필요한 가장 기본 내용만 제공하기도 합니다.

법에서 “무조건”은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개인 정보 노출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거나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이혼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원에 이혼 서류 봉인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서류 봉인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다른 법률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Tags: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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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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