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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상법

비영리 단체 설립은 어떻게?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7, 2019
in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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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우리 사회의 복지 및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영리 법인 설립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비영리 단체들은 영리단체 또는 사립기업들과 정부기관들 사이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와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수많은 봉사자들과 비영리 사업 종사자들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의 지속적인 헌신과 노고가 얼마나 우리 지역사회와 한인사회, 그리고 더 넓은 사회적 발전에 기여해 왔는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영리 단체 (Nonprofit Organization)란 자선활동, 사회 공헌 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 또는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우리 주위의 교회나 학교와 같은 종교, 교육, 학술재단등이 이에 해당하며 동호회나 동창회 등의 자선, 문화, 사교 등의 목적을 가진 단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얼마전 수 많의 스타들의 얼음물 세례로 화제되었던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시작한 루게릭 병 관련 재단 ALS Association도 이러한 비영리 재단 중의 하나입니다.

비영리 재단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단연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인정하여,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받은 수 없는 세금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연방 세금 뿐아니라 주에 내는 세금에도 해당되며 때로는 그 특정 비영리 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에게도 혜택이 연장됩니다.

먼저 단체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 협의되고 법인으로 운영하기로 결정되었다면, 비영리 단체의 설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주 정부의 회사법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각 주의 회사법인 설립 및 등록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에 그 주의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해당 법인 등록 주관 기관은 뉴욕주에서는 Department of State, Division of Corporations, State Records 그리고 UCC이고 뉴저지주에서는 State of New Jersey와 Division of Revenue and Enterprise Services, 그리고 펜실베니아주는 Department of State와 Corporation Bureau입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면세 혜택 신청을 진행합니다. 현재 여러 종류의 연방 세금과 주 세금 면제 혜택이 있으며 많은 단체들이 “501(c)(3)” 단체로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비영리 단체이더라도 ‘면세 법인 자격’ (tax-exempt status)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세 대상이 되므로 법인 설립 후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면세 자격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사들을 선출하여 법인이사회를 조직하고 내규를 정립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사용하게 될 사무실을 찾아 그에 따른 부동산 매매나 리스 계약 등의 세부 절차를 검토하고, 재단의 자금 운영계획 및 비영리 재단으로서의 자금 모금 방안에 대한 사전 고려와 계획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영리 재단 설립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컬럼에 반영하겠습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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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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