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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상법

가게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가게 주인에게 보상청구를?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7, 2019
in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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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뉴저지 파라무스에 있는 메이시 백화점에서 10세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운동화가 에스컬레이터에 끼는 바람에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의 가족은 메이시 백화점을 상대로 10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사고 상해 케이스의 많은 경우가 교통사고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심심치 않게 메이시에서 다친 어린이처럼 몰에서 안전사고가 난 경우, 전시회장에서 임시로 설치된 시설들이 무너져서 다치는 경우, 식당에서 청소 후 바닥에 남아 있던 물에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사업장의 안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상업 시설을 소유 혹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상업 시설이 안전하도록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허술하게 설치 되어 있던 선반이 떨어져 손님이 다친 경우, 가게 주인은 가게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손님은 가게 주인을 상대로 자신의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님이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이건, 그냥 구경만 하러 들어온 손님이건 심지어 가게에 물건을 사러 들어 온 손님의 친구로 상업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더라도 가게 주인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사고는 임시 설치물이 많은 전시회장, 위험한 폭파장비가 사용되는 불꽃놀이 쇼, 겉보기에는 예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가 시설 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상업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안전 수준을 유지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법의 대답은 모호합니다. 법에서는 “해당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준 (reasonable prudence under the circumstances)”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사고 소송에서는 가게 주인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가게 주인이 적절한 안전 조치를 했는지를 판단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첫째, 장애물이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가게 주인이 위험한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아야만 했던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장애물인 경우 그러한 장애물에 걸려 손님이 넘어졌다면 이는 가게 주인의 책임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손님 자신의 과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여있는 투명한 물의 경우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처럼 눈에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는 가게 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몰이나 가게에서 물이 고여 있으면 노란색으로 된 주의 간판을 꼭 세워 놓는 것입니다. 이는 손님의 안전을 고려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가게 주인으로서 안전을 위해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또한 쟁점이 되는 것은 가게 주인이 그러한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원은 가게 주인의 의무소홀을 인정하고 책임 보상에 대해 손님 손을 들어줍니다. 가게 주인이 알지 못했더라도 보통 가게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위험이라고 법원이 판단을 하면 법원은 가게 주인이 의무가 소홀했다 보고 다친 손님의 손을 들어 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상해 케이스의 경우 책임의 시비를 가릴 명확한 선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의 빠른 정보 수집과 논리력이 중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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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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