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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사고/상해

렌터카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by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월 6, 2022
in 사고/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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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 얼마 전 LA 한인타운에서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나 제 차가 손상을 입었고 상대 운전자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 면허나 보험 등 정보 교환 없이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방 보험사를 알아내고자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보상해주는 책임보험만 있고 렌터카나 자차 수리 및 무보험자 보험은 구입하지 않아 상대방의 보험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상대방의 보험을 알아낸 다음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또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비즈니스도 타격을 입었는데 차량 이외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우선 1) 본인이 렌터카 커버리지를 갖고 있거나 2) 상대방의 보험을 알 수 있다면 커버리지에 해당하는 만큼 렌터카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 손실’이라고 하는데 택시비나 버스비 등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렌터카를 제공할 경우 현재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 수준의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즉 30일가량입니다.

둘째 사고로 인해 차를 비즈니스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비즈니스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기 마련인데 자동차 보험에는 재산 피해나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은 있지만 기타 비즈니스 손실에 대한 보상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 파손으로 비즈니스 운영에 손실을 보았을 경우 피해자에게는 렌터카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비즈니스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피해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즈니스 손실을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 이외 별도의 소송을 통해 손실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차가 아닌 신체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했거나 비즈니스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득 손실’이라고 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는 책임보험뿐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차 수리나 렌터카 무보험자 커버리지를 꼭 구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Tags: 렌트카사고뺑소니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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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차 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은 교통사고부터 레몬법 및 개인상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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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13)351-3513
Fax. (213)351-3514
Email: info@alexchalaw.com

■ '아는 변호사' 알렉스 차 Alex M. Cha Esq.
Loyola 로스쿨
UC 어바인
한인상공회의소 이사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한미연합회(KAC) 자문위원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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