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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밀입국자의 I-601A Waiver를 통한 영주권 승인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8월 22, 2023
in 미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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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에 밀입국한 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없다. 비록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인터뷰를 할 수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인터뷰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밀입국 후 불법 체류를 한 경력으로 인해 3년 또는 10년간은 재 입국 허가가 안 되므로 시민권자와 결혼하였다고 하여도 영주권 신청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을 구제할 I-601A Waiver라는 Extreme Hardship Waiver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면제 신청서가 있어서 실례들을 가지고 설명하여 본다.

I-601A Waiver는 미국에 밀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한 분들은 외국에 나가 3년 내지 10년을 재 입국 못 하는 처벌 조항을 면제해달라는 신청으로 이민국에서는 본인의 이민법 위반 정도와 본인이 미국에 없는 10년 동안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인 직계 가족들이 겪을 심한 고통을 비교하여 심한 고통이 이민법 위반을 용서해 줄 만한 수준이면 10년간의 재 입국을 불허하는 처벌을 면제하여 한국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 승인 이후에 바로 재 입국이 허가되는 Case들이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I-601A Waiver에서 이민국이 요구하는 가족들의 고통이 무조건 엄청 많은 고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Case에 따라 극심한 고통의 수준이 많이 높지 않아도 승인될 수 있으므로 여기 요사이 승인된 I-601A Waiver들을 소개하여 본다.

예1: I-601A Waiver신청인은 12세에 부모님과 함께 밀입국하여 현재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어린 자녀 1명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으며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밀입국한 기록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인터뷰가 불가능하므로 I-601A Waiver를 신청하였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건강한 30대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I-601A Waiver는 시민권자인 자녀의 고통은 배려 대상이 아니므로 이분의 가족은 내세울 만한 심각한 고통이 없었다.

하지만 신청인의 밀입국이 미성년자일 때 일어난 일인 것을 강조하여 신청인의 잘못을 최대한 축소하였고 배우자가 건강하지만, 면제신청인이 10년간 미국에 입국이 거절되면 Full Time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것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불가능한 일이고 두 분께 극심한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 주장하여 I-601A Waiver 면제 신청이 승인되었다.

예2: I-601A Waiver 신청인은 27세에 미국에 밀입국하여 시민권자인 현재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2명의 청소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인데 밀입국자로서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시민궈자와 결혼했음에도 약 20년간을 영주권 신청도 못 하고 서류 미비자로 지내던 중 저희 법률그룹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I-601A Waiver를 신청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두 청소년 자녀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이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그리하여 솔직하게 일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밀입국을 심히 후회하고 있고 시민권자와 결혼했음에도 서류 미비자로 살아온 지난 20년의 삶을 설명하였고 청소년 자녀들에게 필요한 부모의 관심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배우자의 직업상 출장이 많은 것으로 인해 청소년 자녀들이 경험할 부모 없이 크는 자녀들이 겪을 고통을 통해 배우자가 겪을 심한 심적 고통을 주장하여 I-601A Waiver가 승인되었다.

이와같이 I-601A Waiver가 요구하는 가족들의 극심한 고통은 신청인이 저지른 잘못의 수준에 따라 조절이 될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이민법 위반으로 인한 잘못과 극심한 고통의 수준을 조절하면 I-601A Waiver를 승인받아 한국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고 바로 영주권자로서 재입국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 info@jameshonglaw.com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2214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480-7711

Rowland Heig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101 Rowland Heights, CA 91748
TEL: (626) 581-8000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316 Buena Park, CA 90621
TEL: (714) 521-8700

 

Tags: 601a wavier601웨이버밀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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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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