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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레몬법

렌터카 회사서 산 차, 하자 시 레몬법 적용 가능?

캘리포니아 레몬법

최미수 변호사 by 최미수 변호사
3월 20, 2024
in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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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렌터카 회사에서 싸게 중고 매물을 팔고 있는데요. 이런 차들을 구매했을때 차량 문제 발생시 레몬법으로 보상이 될까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레몬법이 상당히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은 “캘리포니아 식 소비자 보호 법”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주로 새 차의 하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중고차에도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은 구매자에게 특정 기간 또는 특정 횟수의 수리 기회를 제공하여 결함이 지속되는 경우 해당 차량을 “레몬”으로 간주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새 차와 중고차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렌터카 회사에서 구매한 중고차의 경우, 만약 해당 차량이 레몬법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과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나 소비자 보호 담당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소송은 제조사를 상대로 하며, 모든 비용은 제조사에서 지불 합니다.

아래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ags: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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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전화 : 1-323-496-2574 / 이메일 : mchoi@mschoilaw.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mschoilaw.com

■ 약력
• UCLA 졸업
• Southwestern Law School 졸업
• California 주 변호사 협회 회원
• 상해사고 등 각 종 상해법과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
• 소비자법, 특히 레몬법 전문 변호사
• Kolestsky, Mancini, Feldman & Morrow (KMFM) Law Firm Partner
• Asian Pacific American Law School Association
• Asian Pacific American Bar Association
• Beverly Hills Bar Association
• Christian Leg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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