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요즘 ‘레몬법’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레몬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 답= 레몬법은 ‘2 3 4 법칙’만 기억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2 3 4 법칙’이란 엔진이나 브레이크 등 안전과 관련된 이슈로 2회 이상 수리했지만 문제가 계속될 때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을 때 오디오 등 경미한 고장으로 4회 이상 수리했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레몬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매번 같은 이유로 2~4번 수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 수리는 반드시 딜러에서 이뤄져야 하고 워런티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대나 기아 제네시스의 경우 10년/10만 마일 동안 파워트레인 워런티를 제공하기에 5년 이상 된 차들 가운데도 수천 달러씩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몬법에 따르면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는 바로 환불이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에 수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보통 엔진을 비롯한 파워 트레인이나 안전에 관련 이슈로는 제조사에 최소 2번의 수리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유리한 점은 레몬법이 안전 관련 이슈를 매우 폭넓게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안전벨트 브레이크 문제 또는 제동 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것 창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에어컨 오작동 등도 모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수리를 위해 자동차를 딜러에 30일 이상 두었을 때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한 가지 문제로 30일 이상 수리받거나 여러 다른 이유로 수리받은 기간이 다 합쳐서 30일 이상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부품난 인력난으로 인해 차량 수리 기간이 6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작은 문제로 워런티 기간 안에 4번 이상 수리받았을 때도 레몬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오디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가 블루투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운전 중에 핸즈프리로 통화할 수 없어 수리받은 기록이 4번 이상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새로 판매되거나 리스되는 신차 100대 가운데 1대가 레몬법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레몬법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 오롯이 제조사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