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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레몬법

레몬법 보상 받아도 차 기록에 남지는 않는다

최미수 변호사 by 최미수 변호사
11월 28, 2022
in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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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새차, 리스, 중고차 구입 후 차량에 문제 발생시 레몬법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딜러에서의 수리 기록을 바탕으로 레몬법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캐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객분들은 레몬법 승소 후 보상금을 받으시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첫번째 질문은 ‘이렇게 보상 받은 후 레몬법 기록이 남게 되나요?’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차량을 계속 타게 됩니다. 이후 차량을 다시 판매해야 할 시점이 오게 되는데 이 때문에 중고차 기록에 레몬법 소송 기록이 남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차량에는 레몬법 소송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입니다.

두번 째 질문은 ‘레몬법 진행 후 같은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불이익은 없나?’ 입니다

답은 ‘구입 제한은 전혀 없다’ 입니다.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기록이 남지 않으며 제조사는 다시 자신들의 브랜드 차량 이용을 해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불편함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구입 제한은 없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딜러 방문 수리기록을 꾸준하게 모은 뒤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레몬법#전문가#법률#최미수변호사#KMFM#자동차#레몬#최미수

Tags: 레몬법변호사레몬법보상레몬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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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전화 : 1-323-496-2574 / 이메일 : mchoi@mschoilaw.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mschoilaw.com

■ 약력
• UCLA 졸업
• Southwestern Law School 졸업
• California 주 변호사 협회 회원
• 상해사고 등 각 종 상해법과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
• 소비자법, 특히 레몬법 전문 변호사
• Kolestsky, Mancini, Feldman & Morrow (KMFM) Law Firm Partner
• Asian Pacific American Law School Association
• Asian Pacific American Bar Association
• Beverly Hills Bar Association
• Christian Leg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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