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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이 요구하는 취업이민 조건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18, 2020
in Uncatego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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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3월부터 COVID-19 으로 인해 이민국의 영주권 인터뷰가 연기된 상태이므로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는 분들과 영주권을 신청하고 수속중인 분들 모두가 불안해 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이민자들은 Trump 대통령 정권은 거의 영주권을 불허한다고 걱정하는 경우를 본다.

취업이민 영주권의 승인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민법의 취지를 이해하여야 하는데, 미국의 취업이민은 이민자를 위해 만든 법이 아니고, 미국내 사업 경영자들을 위해 조금 더 나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입법부에서 만든 제도이고, 이민법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취업 이민이라면 행정부는 취업 이민을 기각하거나 불허할 수 없다.

이민법이 요구하는 취업이민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취업이민의 직책은 사업체에서 필요한 직책이어야 하고
  • 취업이민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이 직책 수행에 적당하여야 하고
  • 미국내에서 적당한 직원을 구인하였으나 찾지 못하였고
  • 취업이민 신청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였어야 한다.

위의 4가지 조건은 의회가 결정한 것으로 행정부에서 할수 있는 것은 4가지 조건의 적용 수준을 결정하는것인데, 조건의 적용수준은 각 정권마다 다를 수 있다.

그 예로 영주권 신청자의 미국내 신분 유지를 확인하기위해 과거에는 학교입학 통지서인 I-20 만 제출하여도 유학생 신분유지를 인정하여 주었으나, 현정부는 I-20외에 성적표, 재학증명서, 학비 납부 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과거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라도 비숙련직인 요리사나 공장의 노무자등으로 취업 이민 신청을 해도 자격에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취업 이민 신청자의 학력, 경력과 고용주의 직책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는 각 정권에 따라 변화하는 취업 이민 조건의 적용수준을 빨리 숙지하여 사업체의 형태와 성격,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신청인의 신분 유지 현황등을 미리 조사하여 위의 4 조건의 요구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어떤 행정부에서라도 자신있게 취업 이민 신청을 승인으로 이끌수 있을 것이다.

Tags: 미국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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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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