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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S 코퍼레이션 변경으로 인한 절세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비즈니스운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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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세 면제받아, 3월 15일 접수 마감

법인을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할 경우 별도로 IRS에 S 코퍼레이션을 신청한다는 양식을 사인해서 보내지 않는 한은 자동으로 세법상 C 코퍼레이션으로 간주가 된다.

하지만 회사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순이익이 증가할 경우 C 코퍼레이션이 절세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C 코퍼레이션의 경우 순이익이 창출됐을 경우 코퍼레이션에서 법인 소득세를 내야함과 동시에 이를 개인이 배당금을 받을 경우 배당 수입에 대한 개인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S 코퍼레이션으로 세법상 법인 형태를 변형함으로써 절세를 꿰할 수 있다.

C코퍼레이션을 S 코퍼레이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IRS에 2553 양식을 3월15일까지 보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IRS에 받아졌을 경우 법인은 2014년 1월1일부터 S 코퍼레이션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코퍼레이션에서 납부해야 하는 법인 소득세를 면제 받음으로 인해 이중과세를 면하는 절세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코퍼레이션의 모든 이익과 손실은 개인으로 넘어가게 되어 개인이 이에 대한 개인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S 코퍼레이션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빌트인 (built-in) 소득과 수동적 소득에 대한 세금은 S 코퍼레이션이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S 코퍼레이션으로 2014년부터 변경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주의 동의서를 사인한 변경신청 양식을 3월 15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코퍼레이션이 자국 내 법인이어야 하며 둘째 코퍼레이션의 주주는 개인이나 자격요건이 합당한 트러스트나 에스테이트여야 하며 셋째 코퍼레이션의 주주 수가 100명 이하여야 하며 넷째 한가지 종류만의 주식을 발행하여야 하며 다섯째 코퍼레이션이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물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 내에 접수를 못 했을 경우 늦게 접수하게 된 사유를 첨부하여 IRS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러할 경우 늦게 된 사유를 IRS에서 허락하지 않을 경우도 허다하며 또 절차가 복잡해 미리미리 서둘러서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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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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