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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CA 고용주 2017년도분 연방실업세(FUTA택스) 추가 부담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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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캘리포니아 고용주 2017년도분 연방실업세 (FUTA택스) 추가부담에 관하여

가주 고용주의 경우 2017년도중 발생한 직원급여에 대해서 연방실업세 ( FUTA Tax: Federal Unemployment Tax)를 1/31/18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데 가주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부터 빌린 Federal Unemployment Trust Loan을 7년째 상환기일까지 갚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정부 크레딧이 경감되어 직원1인당 최고 147달러를 추가부담하게 되는바,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다.

연방실업세 (FUTA 택스)는 직원을 둔 고용주가 연방정부에 해당연도의 다음해 1월말까지 폼940 서식 (Employer’s Annual Federal Unemployment Tax Return)을 통해서 신고 및 납부하게 되는 고용주부담의 급여관련택스로서 직원 1인당 최초급여7천달러까지에 대해서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게 된다.

FUTA 택스세율은 지난 1976년이래 영구세율 (Permanent Rate) 6.0퍼센트와 잠정세율 (Temporary Surtax Rate) 0.2퍼센트의 합계치인 종합세율 6.2퍼센트가 적용되어 왔었는데 6/30/11자로 0.2퍼센트 잠정세율시효가 만료되어 7/1/2011부터는 영구세율인 6.0퍼센트만 적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FUTA 택스는 직원 급여중 1인당 최초7천달러까지에 대해서 6.0퍼센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고용주는 연방정부의 FUTA 택스와는 별도로 주정부에도 직원1인당 최초 7천달러까지에 대해서 실업보험세 (UI: Unemployment Insurance)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되므로 연방정부에서는 직원 1인당 5.4퍼센트의 주정부크레딧을 주고 있어 실질적인 FUTA 택스세율은 0.6퍼센트 (6.0퍼센트 영구세율 – 5.4퍼센트 주정부크레딧)가 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주정부크레딧 적용에 있어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빌려온 론을 다음해 11월10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1년에 0.3퍼센트씩 주정부크레딧이 경감되게 되는데 가주의 경우에는 지난 1/1/10자 론 밸런스를 7년차 상환기일인 11/10/17까지 제대로 갚지 못한 관계로 2017년도분 FUTA택스 계산시 총2.1퍼센트의 주정부크레딧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최종 연방정부 FUTA 택스세율은 2.7퍼센트 (6.0퍼센트 영구세율 – 5.4퍼센트 주정부크레딧 + 2.1퍼센트 주정부크레딧감소치)가 된다.

결론적으로 가주 고용주의 경우에는 직원1인당 최초 7천달러까지에 대해서 2.1퍼센트의 연방실업세 추가부담을 해야 하는 관계로 가주 주정부의 상환 불이행으로 인해 고용주가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2017년도분 연방실업세는 직원1인당 147달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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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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