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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C·S Corp장단점…S는 이중과세 방지, C는 직원 경영참여 유도가 장점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비즈니스운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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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는 유한책임의 장점을 고려하여 법인을 설립 후, 3명의 직원을 두고 치과 기공업을 하고 있다.

사업이 호전되어 장부상에 흑자가 늘어나는 반면, 세금을 낸 후 본인이 정작 집으로 가져가는 금액은 그다지 커지지가 않아서 고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변에서 C 코퍼레이션보다 S 코퍼레이션이 더 절세 효과가 크다는 권유에 따라 사업상 세금 혜택은 어떠한가를 필자에게 자문해 왔다.

C 코퍼레이션은 IRS에 양식 1120을 사용하여 순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후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하게 된다.

그 결과 주주이며 경영자가 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이씨는 사업이익에 대한 코퍼레이션 세금을 한번 납부하고 개인 세금보고에서 다시 한번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동일 금액에 대한 세금을 두 번 내게 된다.

하지만, S 코퍼레이션은 IRS에 1120S로 코퍼레이션의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은 내지 않는다. 코퍼레이션의 이익 혹은 손실이 개인에게 이전되어 이씨는 개인 세금보고서에서 단 한 번의 세금을 내는 장점이 있다.

C코퍼레이션인 경우, 쉽게 누릴 수 있는 장점은 주식옵션을 종업원에게 주어서 코퍼레이션의 소유권을 공유하게 하면서 경영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급여 외에 건강보험의 경우 C 코퍼레이션으로 운영시 이씨는 2% 이상의 소유권에 제한 없이 혜택을 받고도 이를 세소득으로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반면 s 코퍼레이션인 경우 이를 자신의 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내야하는 단점이 있다.

C 코퍼레이션은 또한 은퇴연금 등을 통해 이씨는 주주이면서도 세금을 내지않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으로부터 주식 판매를 통해 손쉽게 자금 유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회계연도를 연중 어느 때든 관계없이 마감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서, 사업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S 코퍼레이션으로의 변경을 결정해야할 것이다.

S 코퍼레이션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 후 두달 반 이전에 양식 2553을 IRS에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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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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