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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2017년도분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율 등 변동사항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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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가주조세청 (FTB: Franchise Tax Board) 에서 직전회계연도 (7/1/16-6/30/17)에 대한 물가상승율 2.6퍼센트를 반영하여 발표한 2017년도분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인적세액공제 (Exemption Credit), 개인소득세율표 변동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2017년도분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금액이 단독신고자의 경우에는 4,236달러로 2016년4,129달러보다 107달러가 인상되었고, 부부합산신고자와 가구주신고자의 경우에는 8,472달러로 2016년8,258달러보다 214달러가 인상조치 되었다. 한편, 부양가족 1인당 표준공제금액은 $1,050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게 된다.

한편, 납세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인적세액공제 (Exemption Credit) 금액이 단독신고자와 가구주신고자의 경우에는 114달러로 2016년 111달러보다 3달러가 인상되었고, 부부합산시고자의 경우에는 228달러로 2016년 222달러보다 6달러가 인상조치 되었다. 한편,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1인당 353달러로 2016년 344달러보다 9달러가 인상되었다.

끝으로, 물가지수가 반영된 2017년도분 소득세보고유형에 따른 개인소득세율표를 2016년도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한가지 유의할 점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12.3퍼센트이지만 과세표준이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퍼센트의 추가소득세 (Mental Health Services Surtax)가 소득세보고유형에 상관없이 부과되므로 실질적인 최고개인소득세율은 13.3퍼센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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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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