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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2차 코로나 구제안 핵심 내용

Second Covid-19 Stimulus Package

피터 손 공인회계사 by 피터 손 공인회계사
12월 22, 2020
in 상법,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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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차 코로나 구제안 (Second Covid-19 Stimulus Package) 핵심 내용

오늘 의회에서 통과된 9000억 달러 규모의 2차 코로나 구제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현금 직접 지원(Second Stimulus Check)

성인과 자녀(16세 이하)에게 1인당 600달러의 2차 현금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2019년 세금보고시 소득이 혜택의 기준이 되며, 부부 공동 15만달러 이상(싱글 7만 5천달러, HOH 11만 2천5백달러)의 소득을 보고한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되고, 19만 8천달러 이상(싱글 9만 9천달러)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공 방식은 1차때와 같이 IRS가  대상자의 은행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하고, 은행정보가 없는 경우 체크나 데빗카드를 발송하게 됩니다. 자동이체 시작은 1월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 현금 직접 지원금과의 차이점은 부부중 한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등의 수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즉, 부부중 한명이 소셜넘버 없이 세금보고용 번호(ITIN)으로 세금보고를 하여 1차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가정들이 2차에서는 수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ITIN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600은 제외됩니다.

2차 현금 직접지원을 받기위해서 대상자들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1차 현금 직접 지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은 IRS에 연락해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원인을 확인하고 조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지원 대상자이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내년 초2020년 세금보고시에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급이 되지 않는 원인의 종류에 따라서는 세금보고시에도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차 PPP 융자 프로그램(Second Payroll Protection Program)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 중 올해 한분기라도 전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해서 25%의 매출(Gross receipts) 감소를 기록할 경우 2차 PPP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1차 PPP 융자를 받은 비지니스도 신청이 가능하고, 융자금 신청 가능 금액은 1차와 동일하며 탕감 목적으로 60%이상 급여로 사용해야하는 의무사항도 유지됩니다. 이번 PPP 융자 프로그램에서는 120억 달러를 소수계 소유 비지니스에게 우선 할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PPP 융자금이 탕감 받게 되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PPP융자금을 이용하여 지불된 비용들도 비지니스 비용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15만 달러까지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PPP 융자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비지니스는 25%의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위한 SBA에서 요구하는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거래은행에서 언제부터 2차 PPP융자신청을 하는지 확인 후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차 PPP융자 프로그램의 탕감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5만달러 이하의 1차 PPP융자를 받은 비지니스들은 2차 PPP융자 프로그램 신청 전에 탕감절차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실업 급여 연장(Extended Unemployment Insurance)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신설된 PUA헤택이 2021년 3월 14일까지 연장되고, 실직자들에게는 주당 300달러 씩의 연방정부 추가 실업급여가 소급적용 없이 12월 26일부터  11주간 지원됩니다.

최근 EDD에서 PUA관련 세금보고나 소득 증빙서류를 요청받은 분들은 빨리 해당서류들을 접수처리해야 연장되는 추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eter M. Sohn. CPA
213-487-3690
petersohncpa@gmail.com
www.dowsohncpas.com

Tags: 부양책코로나코로나2차부양책코로나구제안코로나부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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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공인회계사

피터 손 공인회계사

전화 : 1-213-487-3690 / 이메일 : petersohncpa@g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46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dowsohncpas.com

■ 약력
• Partner in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 Certified Quickbooks Proadvisor
• Publication Director of KACPA
• Member of AICPA
• CFO & Advisory CPA of Korea Franchis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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