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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해외 자산보고에서 주의할 점

이영실 공인세무사 by 이영실 공인세무사
7월 8,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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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형사부에서 보스톤은행의 이사인 마이클 시아보를 기소했습니다. 2011년 5월 18일, 시아보는 감옥 5년, 보호감찰 3년, 민사벌금 $76,283, 그리고 형사벌금 $250,000 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USA v. Michael Schiavo: 31 USC 5534 and 5322(a) Willfully Violating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Requirements)

어떤 잘못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99,273 의 투자수입을 버뮤다은행에 송금하고 세금보고에서 누락시켰습니다.

2009년도 수정세금보고를 통해서 $40,624 세금을 지불했습니다. 긴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는 밀린 해외자산보고를 하면서 Soft Disclosure 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정식으로 해외계좌가 있음을 알리지않고 수정세금보고를 통해 밀린 세금만 냈습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개인세금보고서 양식인 1040에 보면 스케줄 B 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외에 계좌가 있는지 물어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거나, 계좌에는 이름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주인이라면 YES 라고 마크해야합니다.

그리고 FBAR 이라는 세금보고와는 독립된 양식을 작성하여 재부무에 우편으로 보내야합니다. 재무부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로 전자파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는 해외계좌 질문에 NO 라고 마크했고 FBAR 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목적으로, 투자수입을 해외로 빼돌린 형사범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성실하게 세번째 방법을 택했다면 어떤결과가 나왔을까요? 늦게 신고한 벌금 $8,124 (세금의 20%), 민사벌금 $76,283 (어카운트 발란스가 가장 높았을때 한번만 25%) 내야 했습니다. 8만불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요.

또한 만일 두번째 Quite Disclosure 이라는 방법을 썼으면 어땠을까요?

수정세금보고를 하면서 스케줄 B 에 YES 라고 답하고 FBAR 를 작성했다면 결과가 그처럼 나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외자산보고를 하면서 느끼는 일들이 많습니다.

고객의 성격에 따라서,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가에 따라서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재산과 수입을 옳바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첫째, 국세청에서 나온 발표문을 읽고 정부의 의도를 생각해보세요.

둘째, 실제 케이스를 분석해 보세요. 세금법정의 케이스를 분석하는 이유는 비슷한 일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시작과 결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왜? 무엇때문에? 어떻게해서? 등의 근본적인 물음과 판사의 결정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합니다.

셋째, 현재 상정되고 이슈가 되고있는 정책이 무언지 알아야합니다. 해외자산보고는 특별히 국제법과의 상충되는 문제, 이민그룹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많은 분쟁의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미국 국세청에 기울어있다는 것을 주시해야합니다.

넷째, 미국시민들의 세금정책에 대한 정서를 이해해야합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세금은 언제나 쉽게 접할수 있는 일반 상식이 되어있습니다. 경제의 어느 한자락을 논의할때 세금정책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민의 나라이지만 새로운 이민에대한 이중성을 갖고 이중의 잣대를 갖고있지요.

이 모든것을 다 알고 대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합리적인 자본주의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언제든지 <타협>하려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해외자산보고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와 의도와 보고방법을 잘 생각하여 지혜롭게 대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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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공인세무사

이영실 공인세무사

전화 : 1-714-733-3555 / 이메일 : dlee1212@gmail.com 주소 : 11752 Garden Grove Blvd Ste 201 홈페이지 : www.isemusa.com ■ 약력 • 공인세무사 (IRS Enrolled Agent) • 샌디에고 주립대학 회계학사 • 골든게이트 대학 세법석사 • 19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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