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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비지니스목적의 접대 또는 식사비용의 세금 공제

( Meals & Entertainment)

피터 손 공인회계사 by 피터 손 공인회계사
7월 27,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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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목적의 접대 또는 식사비용( Meals & Entertainment)의 세금 공제

비지니스를 위한 손님(Customers) 또는 거래처(Vendors)와의 식사비용 그리고 직원(Employee)회식비 등은 비지니스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8년부터 새로운 세법에 따라서 일부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50% 공제 대상(50% Deductible)
손님 또는 거래처와의 식사비용은 사용한 금액의 5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식사의 목적이 비지니스를 위한 것어야 하기때문에 누구와 어떤 비지니스목적으로 만났는지를 캘린더나 식사 영수증등에 기록해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017년까지 100%공제가 가능하였던 직원들을 위해 제공되는 스넥과 음료등은 변경된 세법에 의해서 50%까지만 공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100% 공제대상(100% Deductible)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레크레이션, 또는 사교 모임등에 대한 비용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면 여전히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100% 공제가 가능한 모임으로는 회사 체육대회, 소풍,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등이 있습니다. 만약 식사나 운동경기 또는 공연 티켓등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면서 직원들의 월급(compensation)에 그 금액을 포함시켜 보고하면 고용주는 그 비용을 100%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공제 불가 대상(Non Deductible)
그동안 50%까지 공제 가능했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운동경기나 공연, 그리고 함께 골프를 치기위해 사용 되는 비용등은 2018년부터 공제가 불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골프나 운동경기등 전후에 지불되는 식사나 음료등에 대한 비용은 따로 영수증이 발행되고 비용이 지불된다면 50%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비지니스 목적의 선물(Business Gift)
손님이나 거래처등 대한 비지니스 목적의 선물(Business gift)은 $25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직원들에게 $25이상의 선물을 제공했다면, $25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직원의 월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경품이나 상품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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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공인회계사

피터 손 공인회계사

전화 : 1-213-487-3690 / 이메일 : petersohncpa@g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46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dowsohncpas.com

■ 약력
• Partner in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 Certified Quickbooks Proadvisor
• Publication Director of KACPA
• Member of AICPA
• CFO & Advisory CPA of Korea Franchis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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