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과 거기에 관련한 미국세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조세피난처라는 것은 ‘TAX HAVEN’을 번역한 것입니다. 조세피난처는 소득세가 없거나 세율이 낮거나 유리한 조세협정이 존재하는 국가에 회사를 설립하여 조세절약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합니다. 어떤 국가가 소득세가 없다면 그 국가에 회사를 설립하여 미국이 아닌 그 국가에 이익이 나게 거래구조를 설정하면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의 규정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준한 이익인식을 요구 (2)미국법인이 소유한 외국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서브파트(Subpart) F 소득에 대한 특별과세를 합니다. 이전가격으로 이익이전을 규제하는 법안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형식적인 소유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에 준하여 회사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그 내용이 포괄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브파트 F 소득을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법인이 해외국가에 법인을 설립하고 소유할 때 발생하는 과세 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법인이 해외법인을 설립하면 미국 세법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며 이익금은 외국에서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미국의 과세체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회사가 주주인 미국의 본사로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미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회사가 영원히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국은 영원히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의 예외 규정 중 하나가 서브파트 F 소득이며 이것은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반적으로 실질적 영업또는 생산활동에 근거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소득이거나 이익 이전을 하기에 용이한 종류의 이익을 말합니다.
미국세법은 해외에 설립된 자회사의 실질적인 영업 생산활동에 의한 이익은 적법한 해외소득으로 인정하고 과세하지 않으나 미국에서의 과세를 피하기 위한 실체 없는 이익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일단 서브파트F 소득으로 간주되면 배당금의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한 년도에 본사의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이러한 자회사에 관한 사항은 미국세청 양식 5471을 통하여 매년 보고되도록 되어있으며 누락시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