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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2013 개인납세자 연말 절세 방안(3)

주식처분전에 최소 1년넘게 보유하기 등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11,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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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해가 가지전에 2013년도중에 액션조치를 함으로써 절세할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 지난 두주간에 이은 세번째 주간으로 급여소득자등 개인납세자들을 위한 연말절세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6. 손실주식 처분하기

2013년도중에 주택처분, 주식처분 등으로 높은 자본이득 (케피탈 게인)이 발생되어 텍스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보유주식중 손실주식을 연말이전에 처분하여 자본이득과 상쇄하게 되면 절세를 할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주식처분손실금액이 다른 자본이득을 상쇄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게 되면 연 3천달러까지는 급여등 일반소득금액을 줄이게 되며 나머지 주식처분손실금액은 다음해로 무기한 이월되게 된다. 손실주식처분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주식처분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내에 처분주식과 동일한 주식을 구매하게 되면 Wash Sale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손실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7. 주식처분전에 최소 1년넘게 보유하기 

주식처분으로 인해 자본이득 (케피탈게인)이 생길 경우에 있어 당해 처분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이하일 경우에는 그 자본이득의 성격이 일반소득 (Ordinary Gain)으로 분류되어 그 적용세율이 자본이득세율 (Capital Gain Tax Rate) 보다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최소 1년을 넘게 보유하는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고소득자의 경우 일반소득세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1년이하 단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수 있는 바,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충분한 플래닝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주식을 처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8. 개인연금 (Traditional IRA) 불입하기

노후대책 및 소득공제 목적상으로 금년말에 개인연금계좌를 오픈해서 자금을 불입하게 되면 금년도의 경우 최고 5천5백달러 (50세이상자 6천5백달러)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 연말자금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오픈만 해 놓고 실제자금불입은 금년도분 텍스보고기한인 내년도 4월15일까지만 하게 되면 같은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본 개인연금은 나중에 연금수령시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노령인컴이 높아 세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리할수가 있으므로 가입전에 재정설계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도록 전략을 짜는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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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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