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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보험

스몰비즈니스 세금혜택과 사업체의 책임과 의무(1)

오바마케어

김광호 공인회계사 by 김광호 공인회계사
7월 19, 2019
in 보험, 비즈니스운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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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바마캐어가 스몰비즈니스에 주는 세금혜택과 사업체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 Part One

자고 일어나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바마캐어로 친숙한 Affordable Care Act (이하ACA)관련 정보들은 요즘 특히 더 그렇습니다. 10월1일부터 ACA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텐데요, 아직 정치권에서는 마무리가 되지 못한 상태 이기도 합니다.

ACA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스몰비지니스에게 주어지는 세금혜택과 또한, 그 사업체가 지켜야 하는 규정과 벌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ACA가 어떻게 스몰비지니스에 적용이 되는가는 사업체의 사이즈와 몇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1. Full Time Employee (이하 FTE) 정식직원이 24명이하,

2. FTE수가 25명에서 50명

3. FTE수가 50명이상

그럼 택스 크레딧을 받을수 있는 대상과 충족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TE 수가 24명까지 –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면서 지불한 보험료의 35%까지 2010년부터 공제를 할수있었습니다. 2014년 부터는 최대 50%까지 가능하다고 IRS 가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2) 이 credit을 받기위해서는, 고용주가 두가지 조건을 충족기켜야 합니다. 첫번째 – 평균 직원급여가 일년에 $50,000미만 이어야 하고, 둘째 – 각 직원 보험료의 50%이상을 분담 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할것은, credit를 받지 못하고 남는 보험료는 여전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Credit은 받지 못하지만 Taxable income을 낮출수 있는 것입니다.

3) 여기서 Maximum Tax Credit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최대 50%까지) 이경우는 직원의 수가 10명이하, 그리고 평균직원급여가 $25,000미만일때 주어집니다.

4) 이 모든 스몰비즈니스 건강보험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듯이 SHOP (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을 통해서만 보험상품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5) 비영리단체 (Tax Exemption status)는 2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6) 그럼 Self-employed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체는? 비즈니스 크레딧은 받을수 없고, Individual자격으로 premium tax credit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역시 Health Insurance Market Place (개인이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구입할수 있는 사이버 공간) 을 통해야 합니다.

이상 설명된 사항들을 보면 FTE의 수가 중요함을 알수있습니다. 세금혜택에 필요한 FTE산출방법은 한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시간 일하는 파타임 직원이 두명이 있다고 한다면, 20 + 20 = 40이므로 one FTE가 됩니다. 한주에 30시간씩 일하는 파타임 직원이 네명 있다고 한다면, 30 x 4 = 120이므로 three FTEs가 되는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기억해야 하는것은 FTE계산 방법이 세금혜택을 위한 계산과,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았을때 부과되는 벌금을 계산할때 다르게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ACA는 세금혜택도 주지만 스몰비지니스 고용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규정도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 벌금이 계산되는 방법에도 FTE개념이 쓰입니다. 여기에서 FTE가 계산되는 방식이 세금혜택을 계산하는 방식과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지켜야 하는 규정들과, 그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을때 부과 될수 있는 벌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달가워 할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칼럼에 같은 제목Part 2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한가지 짚고 넘어 갈 부분이 있습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운영하는 사이버 공간인 Health Insurance Market Place 를 통하여 개인은 10월1일 부터 건강보험상품을 구입할수 있게 되고, 스몰비즈니스 고용주는 SHOP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10월1일까지 건강보험의 혜택과 종류, Market Place, SHOP등등 ACA와 관련해서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공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었는데요, 적절한 공지를 직원들에게 하지 않았을 경우 한 직원당 $100 벌금이 부과 된다는 얘기들이 전해진 것으로 압니다. Department of Treasury (연방재무부)가 최근에 confirm하기를 공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스몰비지니스에 부과되는 그런 벌금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공지의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규정은 준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글이 혼선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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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공인회계사

전화 : 1-201-947-0604 / 이메일 : kkhcpa@hotmail.com 주소 : 44 Sylvan Ave Suite 2F, Englewood Cliffs, NJ 07632 홈페이지 : http://www.facebook.com/kkhcpa ■ 약력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 Baruch College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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