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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보험

오바마케어 : 스몰비즈니스에 주는 세금혜택과 규정(2)

김광호 공인회계사 by 김광호 공인회계사
8월 6, 2019
in 보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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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Affordable Care Act (이하ACA) , 즉 건강보험개혁법이 스몰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Part One에서는 스몰비즈니스가 취할수 있는 세금혜택과, 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 했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사업체가 지불하는 건강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수 있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개혁법은 (ACA) 세금혜택도 주시만, 사업체가 지켜야 하는 의무규정도 함께 제시하고 있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의무규정들과 벌금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건강보험개혁법은 “Employer Shared Responsibility Provisions”이라 해서 풀타임 (“FTE”) 직원을 5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지켜야 하는 규정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칼럼에 세금혜택을 목적으로 풀타임 직원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지금의 규정과 벌금을 계산 할때 쓰이는 직원의 수를 계산 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세금혜택의 목적으로는 한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직원의 수를 계산 하지만, 여기에서 50명의 기준은 한주에 3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한주에 20시간씩 근무하는 파타임 직원이 3명 있다고 한다면, 20 x 3 = 60이므로, 두명의 FTE (직원)가 되는 식으로 50명을 계산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고용주는 직원과 그 가족의 95%이상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제공할때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고, 또 직원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때 회사는 총 비용의 60%이상을 부담하거나, 아니면 직원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을 “Affordable”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모든 직원들이 직원이 분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지불할수 있게끔 직원에게 전가 되는 보험료가 충분히 저렴해야 한다는 이야기 인데요, 그럼 얼마정도가 저렴 한가의 기준이 필요하겠습니다. 직원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이 직원 봉급의 9.5%보다 적어야 affordable한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 봉급이라 하면, 연말에 직원에게 발급하는 W-2폼에 보시면 Box 1에 기록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건강보험개혁법에서 요구하는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체에 부과 되는 벌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 되는 경우는 첫째,위에 언급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둘째, 한명의 직원이라도 개인자격으로 건강보험거래소를 (Health Insurance Market Place) 통해 건강보험을 가입하면서 premium tax credit(세금혜택)을 받은 경우에 벌금이 부과 됩니다. 벌금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가지 경우로 계산 됩니다:

1) 사업체가 건강보험을 95%이상의 직원들에게 제공 하지 않을 경우 – 한 직원당 $2,000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런데 이 벌금은 처음 30명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위에서 언급한 직원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이 affordable하지 않거나, 고용주가 분담하는 비용이 총비용의 60%미만 일때 – premium tax credit을 받는 직원 한명당 $3,000씩 부과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벌금이 위 1)번 벌금 보다 많이 나올경우는, 1)번에서 계산된 벌금까지만 내시면 됩니다.

직원의 수가 (FTE) 50명 이상 되어서 위에 규정들을 준수 해야 하는 사업체의 경우, 이 모든 정보들을 또한 연방국세청 (IRS)에도 보고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은 멀고 먼 이야기 같은데요 ‘Section 6056’이라 불리는 보고의 의무 입니다. 2015년의 정보를 2016년 연초에 보고 하시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관련 규정이 많이 어렵게 느껴 지시는게 어쩜 너무 당연할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나주와 이번주 칼럼을 토대로 라이센스가 있는 건강보험 에이전트나 담당 회계사님과 세밀히 상담하셔서 준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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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공인회계사

전화 : 1-201-947-0604 / 이메일 : kkhcpa@hotmail.com 주소 : 44 Sylvan Ave Suite 2F, Englewood Cliffs, NJ 07632 홈페이지 : http://www.facebook.com/kkhcpa ■ 약력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 Baruch College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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