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3월 13,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세금

신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소득에 대해서

김광호 공인회계사 by 김광호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세금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미국으로 이민오면서 두고온 집과 주식을 비롯한 예금이 좀 있었다. 이제 그 집을 팔고 자산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해외금융계좌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한국 국세청에 이미 세금을 다 납부한 자산이라 잊고 있었는데 미국에 이런 신고규정을 몰라서 하지 못했다.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려 하는데 이제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는 오는 6월30일까지 연방재무부에 접수하면 된다. 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매년 해야하는 것으로 2016년 회계연도 부터는 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한 4월15일까지로 신고기한이 단축되었다.

그동안 연방 국세청 (IRS)은 강력한 법의 집행을 천명하였고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116만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였다는 IRS의 발표도 최근에 있었다. FBAR신고규정을 지키지 않기에는 감수해야 할 위험부담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자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 또한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신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는 필연적으로 소득의 누락으로 이어진다. 금융법 뿐만아니라 세법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임대소득이 누락되었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 진다. 앞으로는 규정에 따라 신고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역시 문제는 신고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 과거에 있다.

한번도 신고된 적이 없는 한국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을 갑자기 금년부터 신고하는 것은 세무감사의 부담이 적지 않다. 또한 기록에 없던 해외 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 또한 위험부담이 없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제시한 방법중에 한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4년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간소화규정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은 과거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있는 납세자들이 쉽게 접근할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008년부터 IRS가 시행해 오고 있는 자진신고제 (OVDP)에 비해 대폭 완화된 벌금체계와 자격요건이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 간소화 규정의 핵심은 해외금융계좌나 그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누락시키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 중에서, 해외거주자에게는 FBAR 벌금을 전액 면제해 주며, 미국 국내거주자에게도 5%의 벌금만 부과하면서 과거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및 누락된 해외소득에 대해서 한번에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있다.

세부적으로는 두가지 규정이 존재하는데, 해외거주자에게 적용되는 “Foreign” 규정과, 국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Domestic” 규정이 그것이다. 간소화 규정에서 정의하는 해외거주자의 자격요건인 지난 3년중 단 일년만이라도 해외에서 330일 이상 거주했다면 벌금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 이 해외거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Domestic규정에 의해서 5%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진신고제에서 요구하는 27.5% 벌금에 비하면 큰 폭으로 완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년전에 간소화규정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IRS는 언제든 예고없이 그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런데 그 때가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연말에 있었던 국세청장의 기조연설에서 간소화규정이 조만간 소멸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좌폐쇄, 대규모 현금인출, 부동산 및 금은보석으로의 자산의 전환등 의도적으로 금융자산을 감추려 하거나 신고의 의무를 피하려고 했던 행동들을 한 납세자는 간소화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자격이 되는 미국의 납세자 또한 결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회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ShareSendShareTweet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공인회계사

전화 : 1-201-947-0604 / 이메일 : kkhcpa@hotmail.com 주소 : 44 Sylvan Ave Suite 2F, Englewood Cliffs, NJ 07632 홈페이지 : http://www.facebook.com/kkhcpa ■ 약력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 Baruch College 졸업

Next Post

사업체의 세법상의 법적형태를 바꾸고자 할때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모텔을 투자하여 구매하고 싶습니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테스트 플렉시블’ 정책 집중 분석

    0 shares
    Share 0 Tweet 0
  • 레몬법 보상 받아도 차 기록에 남지는 않는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이중국적, 미국재산과 한국재산에 상속 혹 증여시 어떤 영향을 끼치냐

    0 shares
    Share 0 Tweet 0
  • 자녀에게 준 재산을 자식이 배우자와 나눠야하나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프린스턴은 왜 다시 시험을 선택했나?

미국 유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하이브리드 영주권’ 전략

3월 11, 2026
미국 유학생의 필수 고민 “언제 군대를 가야할까?”

미국 유학생의 필수 고민 “언제 군대를 가야할까?”

3월 11, 2026
캘리포니아 레몬법 환불(Buyback)의 보상 범위

캘리포니아 레몬법 환불(Buyback)의 보상 범위

3월 10, 2026
정부 정책 따라 달라지는 601 웨이버 승인 기준

정부 정책 따라 달라지는 601 웨이버 승인 기준

3월 9, 2026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전 고려해야 할 사항

은퇴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재다

3월 8,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만 32세에 도전하는 미육군 입대. 주저하지 마세요!

만 32세에 도전하는 미육군 입대. 주저하지 마세요!

by 오세일 미육군 모병관
3월 29, 2021
0

안녕하세요. 이번 4월에 미육군에 입대하게된 만 32살 직장인 박준수 입니다. 주위...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3월 11, 2025
0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미국 영주권을...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프린스턴은 왜 다시 시험을 선택했나?

미국 유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하이브리드 영주권’ 전략

3월 11, 2026
미국 유학생의 필수 고민 “언제 군대를 가야할까?”

미국 유학생의 필수 고민 “언제 군대를 가야할까?”

3월 11, 2026
캘리포니아 레몬법 환불(Buyback)의 보상 범위

캘리포니아 레몬법 환불(Buyback)의 보상 범위

3월 10,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