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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부동산 임대업(Rental Real Estate)이 20%의 세금공제(Section 199A deduction) 를 받기 위한 조건

피터 손 공인회계사 by 피터 손 공인회계사
7월 25, 2021
in 세금
0

트럼프 대통령의 개정세법(TCJA)에서는 자영업자(Sole proprietorship)나 LLC 또는 S corporation등의 비지니스들에게 20%의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C corporation의 21% 세율 인하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비지니스들은 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업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 IRS는 최근에 부동산 임대업이 20% 공제를 받기위한 Safe Harbor조건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Real estate professional)의 경우는 공제를 신청하는데 큰 의견이 없지만, 부업등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각 부동산별로 별도의 장부를 관리해서 소득과 비용등을 정리할 것
  2. 250시간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관련 업무를 수행 할 것
  3. 납세자는 업무일지나 그와 유사한 업무관련 증빙서류를 유지할 것

인정받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업무는 1) 임대를 위한 광고 2)임대를 위한 협상 3)새로운 임차인의 정보를 확인4) 렌트수금 5) 건물의 유지, 보수등의 업무수행 6)간물의 관리 7)자재구입 8)직원 및 공사인부들 지도관리 등입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에 Safety harbor관련 statement를 만들어서 첨부하시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나오는 수익에서 20% 의 공제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임차인이 모든 세금, 보험등을 책임지는 Triple net lease의 경우에는 위의 조건이 충족되어도 2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인에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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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공인회계사

피터 손 공인회계사

전화 : 1-213-487-3690 / 이메일 : petersohncpa@g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46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dowsohncpas.com

■ 약력
• Partner in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 Certified Quickbooks Proadvisor
• Publication Director of KACPA
• Member of AICPA
• CFO & Advisory CPA of Korea Franchis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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