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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복수 국적자의 세금상식 (1)

이영실 공인세무사 by 이영실 공인세무사
7월 8,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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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법에서 Resident 는 거주자란 뜻이고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외국국적자 (Alien) 는 거주 외국인 (Resident Alien) 과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 으로 구분합니다.

미국 정규납세자는 미시민권자, 영주권자, 3년 183일 체류한 사람, 6년차 이상의 유학생 등을 포함하며 폼 1040 를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합니다. H1B, E2 등의 비자 소지자는 연방세법상 Resident 이기 때문에 미 시민권자, 미 영주권자와 똑같은 연방 소득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F, J, M, Q 등의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이민 신분 (B1, B2 포함) 의 외국인들도 183일 체류조항에 해당되면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 이 되고 전세계의 수입을 미국에 보고해야합니다. 부부 중 한명이 Resident이면, Nonresident인 배우자도 Resident로 선택해서 Married Joint로 함께 보고할 수 있지만 소셜번호가 없으면 저소득 세금환불 크레딧등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 비정규 납세자는 외국 공무원, J, or Q visa 를 소지한 교수, 연구원, 연수생은 2년까지, F,J, M, 또는 Q visa 를 소지한 유학생은 5년까지, 그리고 자선단체경기에 참여한 프로 운동선수는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1040NR 양식 (폼 8843 첨부할것) 을 사용하여 미국내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자녀와 수입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보고와 새로 개정된 해외금융자산보고서 (폼 8938) 를 작성할때 Resident 의 해석때문에 혼동이 되곤합니다. IRS 웹사이트, 퍼블리케이션 17, 퍼블리케이션 4012의 Decision tree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방 세법상 Resident 를 다시 정리해보면 미국시민권자 (US Citizen), 그린카드를 소지한 영주권자, 그리고 183일 체류조건을 만족한 거주외국인이 포함합니다. 또한 US Person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령사람, 영주권자, B, E, H, L 등의 Resident Alien, 미국법인, 에스테잇, 트러스트등을 광범위하게 지칭합니다.

미국의 조세시스텀에 불만이 있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IRS 가 해외계좌보고의 의무와 해외자산신고를 강력 실행하고 새로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IRS 기록에 의하면 2013년 6개월동안 1800명이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2012년도 전체숫자보다 높습니다. 국적포기는 2009년도 말부터 신청이 갑자기 증가했는데 이는 해외보고 자진신고제도의 시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Federal Register 에 조회를 하면 국적포기자 명단을 확인할수있습니다.

국적을 포기할때 지난 5년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받아야하고 순자산 2백만불, 혹은 연간 $155,000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exit tax 를 내야합니다. 국적포기 전날의 시장가격으로 전 재산을 처분한것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세금문제 때문에 국적을 포기한다는 사유도 정당하게 받아줍니다.

주정부 세금에 관해서는 알라스카, 플로리다, 사우스 다코다, 워싱턴 그리고 와이오밍등의 주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이주할때도 아무런 주정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미리 계획을 잘 세운다면 소득세가 없는 주로 이주했다가 해외에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우스 캘롤라이나, 버지니아, 또는 뉴멕시코등에 살다가 해외로 나갔다면 탈세를 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시민들이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문물을 배우고 돌아와 국가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나라와 세무조약을 맺고 이중과세를 피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 주거비용 공제 (Foreign Housing Allowance) , 그리고 해외세금크레딧 (Foreign Tax Credit) 이 있습니다. 2013년도 해외근로소득 공제는 $97,600 입니다.

만일 2013년도에 $97,600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미국에 더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는 해야합니다. 주거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2013년도에는 $29,280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라와 지역마다 공제 한도가 다르며 세무법규 911 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Foreign Tax Credit (해외세금크레딧 공제)입니다.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협정이 되어있는 나라에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그러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physical presence test 또는 bona fide residence test 에 합당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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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실 공인세무사

이영실 공인세무사

전화 : 1-714-733-3555 / 이메일 : dlee1212@gmail.com 주소 : 11752 Garden Grove Blvd Ste 201 홈페이지 : www.isemusa.com ■ 약력 • 공인세무사 (IRS Enrolled Agent) • 샌디에고 주립대학 회계학사 • 골든게이트 대학 세법석사 • 19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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