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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미국 현지법인에 적용되는 ‘과소자본세제’란?

헨리 지 공인회계사 by 헨리 지 공인회계사
7월 11,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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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 법인이 본사에서 차용한 자금에 대해 이자 지급을 하고 미법인 소득세 목적상 비용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주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미국의 연방 세법은 과거로 부터 해외거래와 관련하여 과민할 정도의 보호장치를 가지고 미국내의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과세없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과거에 미국에 진출한 많은 해외기업들이 미국내에서의 과세를 피하고 자국으로 이익을 빼돌려 갔던 사례들에 대해서 방어적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연방세법 163(j) 조항에 의하면 한미 간에 관련된 법인들이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으며 미국 현지법인의 자본금이 과도하게 낮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미 현지법인이 한국의 관련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일정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인이라 함은 동일한 주주가 소유한 두 회사 간이라거나 본사가 현지 법인 지분의 50%를 초과 소유하는 경우 등이 해당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채무 법인의 총 부채 대 자본의 비율이 1.5를 초과하고 (2)이자 비용의 금액이 당해 연도 해당 이익금을 50% 이상 초과하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그 초과부분의 이자비용에 대한 당해년도의 경비처리가 유보됩니다. 다만 그 다음 해에 부채 대 자본 비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는 등 두가지 조건을 벗어나게 되면 유보되었던 금액은 그 해에 경비 처리를 허용합니다. 해당 이익금은 순이익에서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 이자비용에 대한 경비 처리의 불허는 당사자간 직거래가 있을 때 뿐 아니고 관련회사의 보증에 의하여 제삼자 즉 금융기관 등에서 현지 법인에 제공한 부채가 있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한 이자 비용은 추후 부채 대 자본 비율이 회복 초과 이자 비용 부분이 축소되거나 하여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해소가 되는 연도에 적법하게 이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시사하는 바로는 현지법인으로 영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과도한 이자 비용을 이용하여 해외로 미국내의 영업 이익을 누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별개 사항으로는 현지법인이 한국의 해외의 본사나 금융기관으로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12%의 원천징수를 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매 분기별 연도별로 미 국세청에 납부 및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Tags: 과소자본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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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지 공인회계사

헨리 지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81-3239 / 이메일 : henrychi@henryschico.com
주소 : 3731 Wilshire Blvd., Ste 777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약력
• 현 HENRY S CHI & CO. CPA 대표
• ARTHUR ANDERSEN LLP
• GOLDEN GATE UNIV. M.S. IN TAXATION
• CALIFORNIA STATE UNIV. L.A. B.S. IN ACCOUNTING
• 고려대학교 경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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