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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뉴욕주에 적용되는 새로운 노동법 규정

김광호 공인회계사 by 김광호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노동법,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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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도 매년 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서 주정부 예산이 집행된다. 앤드류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한 2016-2017년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에는 그해 예산안과 더불어 새로운 노동법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새로운 규정을 ‘Paid Family Leave’라고 부르며 가족의 병간호나 치료를 위한 일종의 유급휴가의 개념이다. 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뉴욕주의 모든 사업체가 2018년1월1일부터 준수해야 하는 강제규정이다. 아직 5개월정도 시간이 남아있지만 당장 7월1일부터 선택적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는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웃인 뉴저지에서는 이름만 다를뿐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오고 있었고, 캘리포니아, 로드아일랜드, 그리고 이어서 뉴욕주가 미국에서는 네번째로 시행하게 된 이 관련규정은 직원의 가족이 아파서 병간호가 필요하거나 가족의 병치료를 돕는 목적으로 혹은 가족의 일원이 병역의 의무 (Military Service)를 하게되었을때 유급휴가를 받아서 일정기간 직장을 떠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고용주는 이러한 이유로 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법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Paid Family Leave를 신청하거나 사용한 직원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않된다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주는 배우자, 자녀, 부모, 증조부, 장인,장모, 손자손녀가 포함된다.

Paid Family Leave 규정을 통해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의 자격은 한 주에 20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최소 26주를 일했거나, 아니면 한 주에 20시간을 일하진 않더라도 175일 이상을 일했다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고용주가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가기간은 2018년을 그 첫 시작으로 앞으로 4년동안 단계적으로 늘어나게된다.

예를 들면 2018년에는 최대 8주를 제공해야 하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최대 10주, 그리고 2021년에는 그 기간이 12주로 늘어나는 방식이다. 휴가기간동안 직원이 받게되는 급여 또한 단계적으로 매년 조금씩 인상된다. 2018년에는 직원급여의 50%까지 지급해야 하며, 2019년에는 55%, 2020년에는 60%, 그리고 2021년에는 급여에 67%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새로운 노동법이 발효되면 사업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이해하고, 고용주는 새로운 법의 적용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고용주가 준수해야 하는 몇가지 추가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자. 특정 직원이 10주이상 자리를 비울경우 사업체는 임시직이라도 인력충원을 해서 업무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되면 장기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직원의 고용이 보장되기 어렵기때문에 법안의 실효성이 문제가된다. 따라서 고용주는 휴가가 끝나고 돌아오는 직원에게 반듯이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Paid Family Leave 대신에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휴가규정이나 유급병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직원들이 이 규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포스터로 작성해서 사업체내에 붙여 놓아야 한다. 기존의 실업보험이나 직장상해보험과 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붙여놓는 것과 동일한 선상이다.

기존의 유급병가나 실업보험, 직장상해보험은 주로 고용주가 그 비용을 부담해 왔지만 Paid Family Leave는 직원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페이롤 (Payroll)을 통해서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 (Withholding) 하듯이 이 비용 또한 페이롤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면 된다.

다만, 고용주가 직원급여에서 최대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급여의 0.126%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다 충당되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고용주의 선택에 따라서 페이롤 공제를 당장 2017년7월1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Paid Family Leave를 통한 지급비용은 모든 사업체가 이미 가입되어 있는 장애보험 (Disability Insurance)을 통해서 보험사가 지급하게 되기때문에 보험료 상승분을 직원이 페이롤 공제를 통해서 부담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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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공인회계사

전화 : 1-201-947-0604 / 이메일 : kkhcpa@hotmail.com 주소 : 44 Sylvan Ave Suite 2F, Englewood Cliffs, NJ 07632 홈페이지 : http://www.facebook.com/kkhcpa ■ 약력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 Baruch College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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