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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교육비 세금공제…직무 필요, 고용주가 교육 요구했으면 해당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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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경기로 인한 구직난으로 많은 한인들이 직장을 그만 두고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요즘 잦아졌다.

또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동료들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의 직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공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미리 살펴보면 재정계획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비용은 상당부분 세금을 절세함으로써 보전할 수 있다.

교육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본인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에서나 또는 법으로 교육받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현재 하고있는 직업을 수행하는데 자신의 기술을 증진하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다. 하지만, 위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해도 자신의 직장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을 수행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직장을 위한 교육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에매한 기준들은 국세청과 납세자간에 잦은 충돌을 야기시키고 법정논쟁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판례인 하트 케이스를 보면 제약회사의 세일즈맨 하트는 MBA 프로그램에 든 학비를 세금 공제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트는 제약회사의 세일즈맨으로 근무 시작 전에 MBA의 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를 계속적인 현 직장의 기술증진을 필요로한 비용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반면, 간호사가 MBA의 등록금인 1만5000달러를 세금공제한 것에 대해선 법원은 본인의 직장에서의 기술을 증진하기위한 교육으로 간주해 이를 인정해주었다.

만약, 자신에 대한 교육이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면 등록금뿐만 아니라 교과서, 실습비, 장비, 교통비까지 공제할 수 있다.

직장인으로서 이러한 비용이 초래됐을 경우 자신의 세소득에서 2%이상만의 공제금액으로 쓰여지는 개별공제 항목으로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종업원을 위해 지불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와 종업원 모두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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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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