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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부동산

가주 부동산판매 원천징수 (Real Estate Withholdings) 제도(2)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미국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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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간에 걸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판매 원천징수 (Real Estate Withholding) 제도에 관해서 Q&A 방식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두번째 순서로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Q5. 현행 가주 부동산판매 원천징수제도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은? 

A. 원칙적인 원천징수세율은 부동산 판매금액의 3.33퍼센트이다. 하지만 부동산 판매금액이 크더라도 실제적인 부동산 양도차익이 크지 않을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실제 양도소득금액 (캐피탈게인)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셀러유형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할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셀러가 개인일 경우 또는 캘리포니아 비거주자 파트너쉽일 경우에는 12.3퍼센트, 셀러가 법인일 경우에는 8.84퍼센트, 셀러가 은행 또는 Financial Corp일 경우에는 10.84 퍼센트, 셀러가 S-Corp일 경우에는 13.8퍼센트, 셀러가 Financial S-Corp일 경우에는 15.8퍼센트가 적용된다.

Q6.부동산판매 원천징수제도 적용에서 자동제외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A. 그렇다. 부동산 판매가액이 1십만달러 이하인 경우, 부동산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강제차압 (포클로즈) 되는 경우, 부동산 판매자가 은행으로서 신탁대행자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판매자가 미국연방소속 기관이거나 캘리포니아 주정부소속 기관일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판매 원천징수제도 법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원천징수의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 된다.

Q7. 상기 자동제외 경우와는 달리 면제신청을 해서 원천징수의무를 면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A. 그렇다. 상기 자동제외의 경우와는 달리 셀러가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신청서 (Form 593-C)를 작성하여 에스크로 클로즈 전에 에스크로 컴퍼니에 제출하게 되면 원천징수의무에서 면제 될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면제사유의 경우를 살펴보면 판매부동산이 셀러의 주거주 주택 (Principal Residence)일 경우, 부동산판매결과 이익이 없거나 손해가 날 경우, 부동산이 강제수용될 경우 (Involuntary Conversion), 부동산교환조치 (1031 Exchange)로 케피탈게인 택스가 이연되는 경우, 부동산을 법인설립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셀러가 법인 (LLC로서 택스적용상 법인선택하는 경우 포함)으로서 가주내에 오피스 또는 비지니스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셀러가 캘리포니아주 파트너쉽 (LLC로서 택스적용상 파트너쉽에 해당되는 경우 포함) 인 경우, 셀러가 비영리단체인 경우, 셀러가 보험회사인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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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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