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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부동산

사업체 매매할 경우 랜드로드에게 주어야 하는 정보는?

제임스 권 브로커 by 제임스 권 브로커
7월 3, 2019
in 미국부동산, 비즈니스매매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 저희가 17년을 하던 가게를 매매할 생각입니다. 5년에 5년 옵션을받고 2년정도를 썼습니다.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기전에 저희가 먼저 landlord를 만나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이때 저희가 알아야할 사항들은 어떤것이며,또 특히 주의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그리고 부동산에 내놓기 전에 저희들이 해야하는 일들이 또 따로 있는지요? 리스조건을 landlord가 말할때,저희의 인컴이나 매상도 주어야 하나요?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꼭 좀 알려주세요….

답변 : 현재 5년+ 5년을 받고 2년이 지냤다면 3년에 5년 옵션이 더 남은것으로 알고 말씀드리면 17년을 계속 재 계약을 해 오시면서 현재 장소에서 사업을 하셨을것으로 판단하여 일반적으로 landlord를 먼저 만나서 따로히 하실 말씀은 없습니다.

분명히 리스 계약서에 보시면 새로운 테난트에게 리스를 넘겨주는 부분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통상 Assignment of Lease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대로 잔여 기간을 새로운 테난트가 넘겨 받는것입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바이어라면. Landlord에게 지금까지 매월 매상보고를 서면으로 했거나 퍼센테지 렌트조항이 있어서 매상보고와 더불어 그 매상에 연관된 일정부분의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통상 Landlord에게 질문자님 사업체의 매상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리스를 다시 잘 확인하시고 사업체 전문 부동산과 충분한 상의를 하신후에 사업체를 마켙에 내 놓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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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권 브로커

제임스 권 브로커

• 184개 이상의 사업체 매매 중개 경험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직 사업체 매매와 사업체 건물 중개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America Realty에서 근무 6년 연속 최고상
• 2011년부터 현재까지 Masters Realty & Investment 에서 Broker Associate및 Agent Trainer로 근무
• 본인 자신이 15년 이상 Retail & Wholesale 사업체를 운영

• 회사주소 및 연락처
Masters Realty & Investment
903 South Crenshaw Blvd suite 204
Los Angeles, CA 90019
- Cell : (213) 327-5400
- Email : jameskwonbro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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