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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매매

사업체 매매, 꼼꼼한 실사로 큰 피해 막아야

Business Purchase

최유미 변호사 by 최유미 변호사
10월 6, 2019
in 비즈니스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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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체 매매 (Business Purchase): 꼼꼼한 실사로 큰 피해 막아야

새로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일생 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큰 재앙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인수하기 전 꼼꼼한 조사를 통해 될 수 있는 한 많은 정보를 찾아내야 합니다.

매매 대상으로 나온 비즈니스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는 현재 그 사업체를 소유한 주인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사업체를 인수할 사람이 자신의 변호사와 회계사 이외에는 어느 누구와도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사업체의 재정 상태

우선 무엇보다도 인수하려는 사업체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올해의 대차 대조표나 지난 5년간의 손익 계산서, 또, 지난 5년간의 세금 보고서 (수입, 판매세 등을 파악할 수 있음), 감사를 받은 재무 제표, 공급 업체에 아직 지불하지 않은 대금이 있는 지, 혹은 손님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지 등을 조사해 보십시오.

추가로 사업상의 채무가 있는 지 있다면 혹시 채권자가 사업용 자산에 담보를 걸어 놓은 것이 있는 지 등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사업용 자산이 담보로 잡혀 있는 지는 본인 혹은 변호사를 고용하였다면 담당 변호사가 공공 기관을 통해 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UCC-1이라는 양식을 해당 기관에 접수시켰다면 사업체의 주인이 바뀌어도 담보로 잡힌 사업용 자산을 압류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십시오.

사업체 자산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

사업체 인수 시 기계나 도구 등도 함께 인수하신다면 기계나 도구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지 점검하십시오. 본인께서 하기가 힘드시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해서라도 점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만일 인수할 사업체의 장비인데 타 업체에 대여 된 것들이 있다면 임대 계약서에 사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해당 장비를 물려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지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소매업을 인수하신다면 여러 가지 상품이나 물건들도 함께 인수하실 것입니다. 인수할 물건의 유효기간 혹은 제철이 아니거나 유행이 지난 상품이 있는 지 등을 확인해 보십시오.

임대 계약

대부분의 사업체는 임대한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합니다. 따라서, 임대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 계약 기간, 재계약 옵션이 있는 지, 임대 계약 조건은 합리적인 지 등을 검토해 보십시오.

사주가 바뀔 때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가능하다면 건물주와 새로 협상을 해서 조건이 더 좋은 임대 계약을 (예, 장기 임대 혹은 임대료 인하 등)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밀린 임대료가 있는 지 등도 확인하여 후일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퇴거 소송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인수 대금 분할 지급

만일 인수 대금을 클로징때 전액 지불하시지 않아도 된다면 사업체 인수 거래가 끝난 후 몇 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도록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인수 거래가 끝난 후 이전 사주가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귀하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예를 들어, 미납한 세금 혹은 채무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생긴다면) 앞으로 지불해야 할 인수 대금에서 이를 제하고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 This post is for educational and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provide legal advice.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exists, or is created by the use of this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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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미 변호사

최유미 변호사

전화 : 1-201-292-4297 / 이메일 : yumi@choiboselaw.com
주소 : 777 River Road, 2nd Floor Fair Haven, NJ 07704
홈페이지 : http://www.choibose.com
■ 약력
• 법학 박사, 버팔로 뉴욕 주립대
• 석사, 한국 외국어 대학교 통역 대학원
• 학사, 서강대학교 영어 영문학 전공
■ 변호사 자격증
• 뉴욕 주 / 뉴저지 주 법원
• 뉴욕 주 남부 / 뉴저지 연방 법원
소속된 전문 단체 및 협회
• 뉴욕-뉴저지 한인 변호사 협회 (KALAGNY)
• 뉴저지 변호사 협회
• 뉴저지 여성 변호사 협회
• Monmouth 카운티 변호사 협회
• Middlesex 카운티 변호사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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