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마트안에 있는 작은 잡화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팔려고 하시는 분의 리스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트 주인이 한국분이고 파시려는분은 20년 가까이 잡화를 운영하시며 리뉴를 안하고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하면서 리스를 새로 받으려고 하는 시점에 마트 주인이 마트 전체 를 팔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서요.
그렇게 되면 랜드로드도 바뀌고 마트의 주인도 바뀌게 되니 저희에게 잡화가게를 팔려고 하시는분이 급하게 지금의 마트 주인에게 리스 계약을 받아 놓으려고 합니다. 팔려는 시점에서 마트 주인이 해주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랜드로드에게 혹시나 리스를 받지 못할까봐서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잡화가게 하시는분들이 지금 리스를 받아 놓으면 새로운 주인이 와도 저희가 그 리스를 그대로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기간과 렌트비를 승계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이것이 정확히 되어야 저희도 비지니스를 살수 있으니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게 주인이 리스가 없고 건물주 ( 마트 주인)이 건물과 사업체를 파신다는 뜻의 질문으로 보고 무조건 마트 주인 즉 건물주에게서 본인의 이름으로 새로운 리스를 받으십시요.
물론 리스 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새로운 리스 계약을 건물주=마트 주인과 했는데 마트=건물이 팔렸을 때 그 리스 계약은 무효화 된다는 조항이 없으면 새로운 건물주는 당연히 그 리스 내용 그대로 리스 계약을 인수하게 되어 있으니 현재 건물주=마트 주인에게서 리스를 직접 받고 잡화점 셀러와는 리스 게약이 질문자님에게로 넘어 오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할수 있는 조건으로 하십시요.
Contingency Contract = 리스가 안 되면 아무런 벌칙 조항없이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는 조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리스 내용이나 렌트비 또는 다른 불이익이나 독소 조항이 있어서 계약 취소를 할수 있는 조항도 당연히 들어가게 해서 진행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