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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부동산

비즈니스를 매매하려는데 불안한 마음에 걱정입니다

제임스 권 브로커 by 제임스 권 브로커
7월 3, 2019
in 미국부동산, 비즈니스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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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 4월에 가게 리스가 끝나고 새로운 사람 이름으로 리스를 새로 받아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오피스로 인수할 사람 이름으로 작성된 리스를 받으러 오라는데. 일단 가게 매매를 다 끝내고 가야하는지 리스를 먼저 받고나서 돈을 빋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인수하시는 분이 맘이 수시로 바뀌셔서 리스를 멈저 보여주면 다른 말을 할것 같아 불안 하기도 하고 매매를 다 마무리 하고 가고 싶은데 괜찬을까요?

답변 : 먼저 질문자님의 질문에는 에스크로가 빠져 있습니다.

에스크로를 쓰지 아니하고 변호사가 대신 업무처리를 해주는 주라라고 해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1. 먼저 에스크로나 변호사에게 가셔서 즉 셀러와 바이어가 같이 가서 리스가 4월에 끝나는 상황을 바이어가 인지하고 있으며 즉 5월1일부터는 셀러가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바이어 이름으로만 리스 계약을 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시고

2. 지금 질문자이신 셀러분 입장에서는 바이어만 새로 5월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리스 계약을 하게 되면 리스 양도 양수자에게 즉 셀러와 바이어가 공동으로 리스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는 Assignment of Lease 에서 혹시 바이어가 렌트비를 내지 못함으로 해서 생길수 있는 연대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있으므로 가급적 바이어만 리스에 서명하고 건물주와 새로운 리스 계약을 하게 하는것이 훗날 생길수 있는 공동 연대 책인에서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3. 당연히 에스크로를 열거나 타주에서 주로 업무를 봐주는 변호사에게 갈때에는 당연히 바이어가 계약금을 디파짓하게 함으로서 그 진전성을 디파짓으로 증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4. 혹시라도 건물주에게서 바이어가 새로운 리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생각하여 전재 조건부 계약으로 ( Contingency Contract ) 이는 바이어나 셀러의 잘못이 아닌 건물주의 불 합의 이므로 바이어는 계약을 파기하고 그 디파짓을 돌려 받을수 있는 합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즉 셀러 질문자님도 적극적으로 바이어가 건물주에게서 새 리스를 받도록 협조하여서 깔끔하게 매매 거래가 완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셀러와 바이어가 합으한 모든 내용을 문서화 하고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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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권 브로커

제임스 권 브로커

• 184개 이상의 사업체 매매 중개 경험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직 사업체 매매와 사업체 건물 중개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America Realty에서 근무 6년 연속 최고상
• 2011년부터 현재까지 Masters Realty & Investment 에서 Broker Associate및 Agent Trainer로 근무
• 본인 자신이 15년 이상 Retail & Wholesale 사업체를 운영

• 회사주소 및 연락처
Masters Realty & Investment
903 South Crenshaw Blvd suite 204
Los Angeles, CA 90019
- Cell : (213) 327-5400
- Email : jameskwonbro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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