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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부동산

비즈니스가 잘되서 매매하려는데 건물주가 무리한 요구를?

제임스 권 브로커 by 제임스 권 브로커
7월 3, 2019
in 미국부동산, 비즈니스매매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 제가 운영하는가게가 장사가 잘되어서 구매한 가격에 따따블에 구입을 원하는 구매자가 생겨 팔려고하는데 Landlord가 그 새 구매자한테 너무 어처구니 없는걸 요구합니다.

1. 저희는 오후 4시부터 오픈해왔습니다. 허나 새 구매자한테 점심장사도 하라고합니다.

2. 새구매자의 History(은행 2년치 장고, Bankruptcy History등등)을 저한테 요구안했던걸 요구합니다.

3. 디빠짓 5개월치 요구합니다(제가했을경우 앞,뒤 디빠짓)을 요구했었습니다.

저희는 5년 리스 계약하고 2년 장사했습니다. 이럴경우 landlord가 원하는데로 해야되나요?

답변 : 먼저 건물주가 그렇게 요구하는 배경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1. 점심장사를 함으로써 현재 사업체가 위치한 샤핑센터의 낮에 닫혀 있는 볼쌍사나워 보일수도 있는 점을 건물주가 염려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낮에는 종업원 운영으로 가고 저녁 장사는 업주가 일을 할수도 있는 해결이 있지 앟을까요.

2.번과 3번은 새로운 테난트=바이어의 2년 은행 잔고 증명, 크레딧 점수, 더구나 파산기록에 대한 요구를 한다고 함은 건물주가 볼때에 바이어의 심각한 자격 미달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처음 건물주에 가기전에 바이어 새 테난트의 신용기록, 재정 능력, 사업 경력, 사업 계획서 등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이어가 많이 자격 미달일것으로 생각 되어지는바 바이어의 모든 내용들검토하시고 협상을 하시든 건물주가 원하는대로 하시든 판단하셔야 합니다.

질문내용으로는 바이어의 disqualification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으므로 정확한 대처를 드릴수 없으나 협상을 하시든 건물주의 요구대로 해주시든 바이어의 자격을 검토하시기를 권하며 그 검토 결과에 따라 대처 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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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권 브로커

제임스 권 브로커

• 184개 이상의 사업체 매매 중개 경험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직 사업체 매매와 사업체 건물 중개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America Realty에서 근무 6년 연속 최고상
• 2011년부터 현재까지 Masters Realty & Investment 에서 Broker Associate및 Agent Trainer로 근무
• 본인 자신이 15년 이상 Retail & Wholesale 사업체를 운영

• 회사주소 및 연락처
Masters Realty & Investment
903 South Crenshaw Blvd suite 204
Los Angeles, CA 90019
- Cell : (213) 327-5400
- Email : jameskwonbro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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