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보호에 가장 선호되는 법인체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법인 형태는 준말로 LLC라고 불린다.
미국의 세법은 LLC를 파트너십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선택의 여하에 따라 세법상 C 코퍼레이션이나 S 코퍼레이션으로도 취급되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IRS는 LLC를 독립된 납세 형태로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인하여 단독 멤버인 LLC의 경우 개인세금 보고시 스케줄 C의 양식을 사용해 보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멤버인 경우에는 파트너십을 보고하는 IRS 양식 1065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IRS의 양식 8832를 작성 접수하여 파트너십이 아닌 코퍼레이션이나 다른 형태로 세금보고를 선택할 수 있다.
LLC는 자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가장 선호되는 법인체로서 LLC의 멤버는 유한 책임 파트너와 같은 자격으로 간주하는데, 법인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특수 형태이다. 파트너십에서 유한 책임 파트너는 비즈니스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반면, LLC의 멤버는 책임은 유한 책임이지만 회사의 완전한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과는 달리 많은 사람이 파트너십보다는 LLC를 선호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린 절세 전략의 예를 들면, LLC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코퍼레이션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리미티드 파트너십으로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자산을 보유하는 형태가 이상적인 전략으로 통용된다. 이처럼 어떤 법인을 사용하느냐는 바로 절세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처럼 소송이 빈번한 나라에서는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편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일거양득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LLC를 이용할 수 없는 법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 활용해야 함과 동시에, 특히 가주의 경우에는 LLC에 총 매출대비 추가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를 고려하지 않고 LLC를 비즈니스 형태로 사용했을 경우 예상외의 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가주의 예를 들면, 100만 달러 이상의 연매출인 경우 6000달러, 5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1만1790달러의 세금 외에 LLC 요금을 지급해야 함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첫해에 면제되는 800달러의 최저세금마저도 LLC를 설립했을 경우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