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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시작하려면?

배 겸 변호사 by 배 겸 변호사
4월 20, 2020
in 비즈니스준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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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오랜 기간 몸담아왔던 일터를 떠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나만의 비지니스 창업이 아닐까 한다.

상사와 직장동료로부터의 스트레스, 그리고 야근에 치어 건강을 신경쓸 겨를도 없었던 시간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함일 것이다. 나만의 비지니스를 시작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비지니스를 차리는 것일테고, 또다른 하나는 이미 운영중인 비지니스를 인수하는 것이다. 운영 방식을 놓고 보자면, 혼자서 비지니스를 꾸려나가는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과 지인과 동업 형태로 운영하는 합자 (Partnership), 이 두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할 경우에는, 그 비지니스의 종류에 따라 초기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비지니스를 인수할 때 지불해야하는 사업체 장비, 가구, 재고, 상표권, 그리고 그 사업체의 무형 자산 (Goodwill)과 자릿세 등의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비지니스는 그만큼의 위험요소도 따르기 마련이다. 고객을 창출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 비지니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발생하는 고정 지출,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각종 라이센스 및 허가 등, 기존 비지니스를 인수하는 것에 비해 신경써야하는 부분들이 많다.

따라서, 비지니스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기존 사업체 인수와 새로운 창업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위 사항이 결정되면, 해당 비지니스를 어떻게 누구와 운영할 지를 정해야 한다.

혼자서 단독으로 운영을 할지, 파트너와 함께 운영을 할지 결정함과 동시에, 개인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오픈할지, 법인체를 설립하여 그 이름 하에 운영할 지를 결정해야하는 것이다. 법인체 설립의 경우, 반드시 두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에만 필요하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명이 개인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법인체 설립이 가능하다.

만약 개인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한다면, 개인 소셜넘버로 비지니스 허가서를 정부로부터 발급받고, 사업체 명을 DBA 형식으로 별도 등록하면 된다. 은행 계좌는 개인이름으로 오픈하거나 혹은 사업체명으로 오픈하면 된다.

다만, 매년 보고해야하는 소득신고서는 개인이름으로 제출해야하며, 개인 소득과 사업체 소득이 합산되어 최종 세금이 정산된다. 참고로, 해당 비지니스는 자영업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영업세 (Self-Employmen Tax)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만약 법인체 설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할 경우,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주식회사 (Corporation) 혹은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이다. 이 두가지의 법인체 모두 주주가 투자한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이 장점이다.

즉, 회사에 채무가 발생했을 때 주주는 본인이 투자한 금액만 손해볼 뿐 개인의 재산은 온전히 보호되는 것이다. 주식회사에 비해 유한책임회사의 장점은 이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하여 회사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에게 모든 소득이 이전되어 개인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유한책임 회사의 또다른 장점으로는 유동성을 꼽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다르게 정기적인 주주총회, 이사회 소집, 주식 발행, 감사 제도, 임원 선출, 회사 운영서류 보관 및 관리 등의 까다로운 절차 없이 멤버들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 유동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는 세법 상 합자 (Partnership)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간의 이익이나 손실 분배가 지분에 상관없이 내부 합의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주식회사 혹은 유한책임회사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융자, 비지니스 라이센스나 리스 계약서 등 사업에 관련한 모든 서류에 법인체 명의를 사용하여 비지니스에 관한 개인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글은 시카고 한국일보 2020년 04월 16일자에 기재된 칼럼입니다.

법무법인 시선 웹사이트에서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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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겸 변호사 (법무법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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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비즈니스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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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주 변호사
• 미국 연방 법원 등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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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시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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