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Principal Register(주 등록)과 Supplemental Register(보조 등록)은 무엇인가?
연방 상표 등록 시스템 상에는 다수의 상표 등록이 이뤄지는 주 등록과 주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는 특정 상표가 포함되는 가 등록 형식의 보조등록이 있다. 간단히 말해 이는 상표가 파는 상품 등에 대한 너무 설명적인 상표이거나 타 상표와 비교해 식별력이 떨어지는 경우 주 등록으로 진행되지 못한다.
이럴 경우 흔히 연방 특허상표청에서는 식별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하고 상표청 담당 변호사를 설득한 후 주 등록으로 진행하던지 아니면 보조 등록으로 수정 및 진행할 수 있게 된다.
II. 주 등록과 보조 등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만약에 상표가 주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연방 상표법이 부여하는 모든 혜택 또는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조등록은 해당 상표가 상업적으로 이용 중일 경우에만 등록될 수 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의 차트를 참고하면 된다.
III. 그러면 보조 등록은 주 등록이 될 수 없는가?
보조 등록으로 상표가 등록되었을 경우 연방 상표법에는 ‘Secondary Meaning’이라 하여 상표에 대한 식별력이 충분히 생겼을 경우 주 등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원래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판단되었던 상표가 식별력을 추후에 취득하려면 소비자들이 해당 상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 소유주와 혼돈하지 않고 해당 상표의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사업이 제공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사과 한쪽이 먹혀있는 애플사의 로고라든지 체크 무늬를 사용하는 나이키 그리고 골드 색깔의 M자를 사용하는 맥도널드는 소비자들이 누구의 상품 또는 서비스인지 손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는 소유주가 상표를 5년 이상 동안 상당하고 지속적인 상업적 사용을 한 후에 주장해 볼 수 있게 된다.
물론 식별력에 대한 연방 특허상표청의 판단은 각 상표에 따라 다르며 얼마나 상업적 성공을 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IV. 주 등록과 보조 등록의 상세한 차이점들은 무엇이 있는가? V. 그러면 보조 등록도 괜찮은 건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주 등록이 불가능 하거나 힘든 상황일 경우에는 보조 등록을 통한 보호 및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관습법에 근거한 상표 보호법이 상표 침해 시 상표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일찌감치 연방 특허상표청에 상표등록을 도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상표침해에 관련해 훨씬 더 많은 소송 또는 법적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할 수 있다.
즉, 가능한 빨리 해놨었던 주 등록이나 보조 등록을 통한 상표등록은 등록을 전혀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보호와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