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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부동산

상가를 계약할 때 옵션은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제임스 권 브로커 by 제임스 권 브로커
7월 3, 2019
in 미국부동산, 비즈니스운영, 비즈니스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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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 예를 들어 5년에 5년 옵션일경우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경우 5년뒤에 다시 5년 계약이 되는건데 아무런 이유없이 주인이 안해줘도 할말 없는건가요? 가게 매입중인데 혹시 건물이 리모델링이나 다른 유명스토어가 들어온다고 해서 나갔다는 말이 있어서 계약이 끝나서 나간건지는 모르겠는데요 5년 옵션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 상가의 리스에 있어서 5년 + 5년 옵션이라고 하면 처음 5년을 영업을 하신후에 테난트가 옵션을 행사함으로 해서 5년을 더 사업을 할수 있는 테난트 의사 표시가 먼저인 권한입니다.

즉 5년을 더 사업을 할수도 있고 만일 그 장소에서 사업의 성과가 좋지 않을때에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장소에서의 영업을 그만둘수도 있는 권한입니다. 5년후에 옵션행사의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나머지 쓸수 있는 5년을 건물주가 강제할수가 없는 의미입니다.

질문중에 건물이 리모델링한다거나 다른 유명스토어가 들어온다고 하여 나갔다는 말이 있다는 위의 질문보다는 먼저 기존의 리스 계약서를 건물주로부터 받아서 질문한 내용과 같은 조항, 리모델링시에는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서에 명문화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스토어가 들어온다하여 리스 계약을 하신 질문자님을 아무런 계약 조건에 문서화 되지 않은 내용으로 강제하여 나가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즉 리모델링이나 유명스토어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리스 계약서를 직접 가지고 지금 계시는 곳의 변호사를 찾아서 리스 계약서에 관한 전체 내용을 당연히 검토하시고 내용을 이해하시라고 절대적으로 권합니다.

덧붙여서 옵션 5년을 행사 하실때에는 몇달 또는 180일 또는 몇년 몇월까지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지도 당연히 확인하실것을 권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건물주는 현재 질문자님이 5년이 다 되어가는데 계속 사업을 하실런지 5년만 사업을 하고 그만둘것인지를 알아야 다음 테난트를 구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수 있고 또한 공실로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기간 없이 지속적인 임대 소득을 기대할수 있어서 입니다.

기본적인 옵션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것으로 보고 반드시 리스 게약서를 건물주로 부터 받아서 검토, 확인, 이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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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권 브로커

제임스 권 브로커

• 184개 이상의 사업체 매매 중개 경험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직 사업체 매매와 사업체 건물 중개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America Realty에서 근무 6년 연속 최고상
• 2011년부터 현재까지 Masters Realty & Investment 에서 Broker Associate및 Agent Trainer로 근무
• 본인 자신이 15년 이상 Retail & Wholesale 사업체를 운영

• 회사주소 및 연락처
Masters Realty & Investment
903 South Crenshaw Blvd suite 204
Los Angeles, CA 90019
- Cell : (213) 327-5400
- Email : jameskwonbro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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