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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동업 계약서 (Partnership Agreement) 작성 요령과 주의 사항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2월 8, 2022
in 비즈니스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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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을 파트너와 동업으로 시작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동업 계약서 (Partnership Agreement)를 작성하여 약속한 바를 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친한 친구이거나, 가족, 혹은 아무리 서로 신임을 하는 사이일지라도 사업을 하다보면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파트너들끼리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추후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업 계약을 작성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 결정 과정에 관한 협의

동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의논할 것인가를 자세히 상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동업자끼리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장 일치가 있을 때에만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의논해야 하며, 어떤 사항들이 중요 사항들인지, 만일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지연이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파트너들간의 의무사항에 관한 협의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파트너들끼리 어느정도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을 함에 있어 서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서로가 완벽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기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서면으로 정리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서로의 책임의 부분에 대한 것이 불분명하게 남게 마련이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화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파트너 각각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하게 서술하여야 합니다.

자본출자와 회수에 관한 내용의 협의 

동업 계약은 파트너들 각각이 사업에 얼마나 투자할 것이며, 얼마를 회수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반드시 다음의 항목들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1) 파트너의 기여도– 파트너들은 각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현금이 가장 흔한 투자 방법이지만, 자산, 증권, 시간 혹은 스킬과 같은 부분도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유효한 재산입니다.

2) 소유권 – 자산의 몇 퍼센트씩 동업자 각각이 소유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급여와 자산 분배에 관한 협의

파트너 각각이 동업으로 하여금 얼마나 돈을 벌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급여 뿐만 아니라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언제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규정해야 하며, 회사가 이익을 창출했을 때 뿐만 아니라 적자가 났을 경우에도 그 금액을 파트너들이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사망와 장애 같은 불행을 대비 

아무도 자신이나 동업을 하는 사람이 죽거나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사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적어 놓는다면,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동업자 간의 의견이 달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탈퇴 혹은 해산에 관한 협의

자신이나 파트너가 같이 하던 사업에서 손을 떼고 싶을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며, 사업 자체를 그만 두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들은 사업 초반부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동업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다소 불편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준비하여 두는 것은 파트너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기대치를 정하는 과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Tags: 계약서작성동업동업계약파트너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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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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