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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기타 미국법

[지적재산법] 내가 만든 특제 불고기 소스, 특허 낼 수 있나요?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9, 2019
in 기타 미국법, 비즈니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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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최근 마리텔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구라씨가 국제라면특허 지닌 “라면장인”을 초대하여 라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라면장인”은 자신이 개발한 라면 육수를 한국 등에서는 특허 신청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특허 신청에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맛있다고 하는 내 요리법이 과연 미국 특허를 등록해 놓으면 어떨까?”, “미국에서도 불고기가 인기인데…내 특제 불고기 소스를 특허를 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요리를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흔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과연 요리법은 미국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특허를 줄 수 있는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에서 특허는 “새롭고 유용한 절차, 기계, 생산물 혹은 사물의 결합 형태 혹은 그것의 새로운 혹은 향상된 상태 (“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 thereof”)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5 U.S.C. 101). 또한, 발명품이 novel (새로운/진기한), non-obvious (뻔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35 U.S.C. 102 & 35 U.S.C. 103).

그렇다면 조리법이 위의 정의에 해당되는 대상일까요? 조리법은 흔히 들어가는 재료, 재료들을 어떻게 섞고 요리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구성물로 볼 수 있고 요리하는 방법은 절차로 볼 수 있으니 특허를 낼 수 있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리법이 “novel (새로운/진기한)”한지 “non-obvious (뻔하지 않은)한지에 대한 판단에서 난관에 부딪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음식들이 늘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직화를 이용하여 고기를 구워먹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부터 소금을 뿌리거나 양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불고기의 고대 형태는 맥적이라는 간장에 절인 고기 종류로 신라시대 귀중한 손님이 오면 제공하는 요리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간장이 아니더라도 각종 소스를 이용하여 밑간을 하는 요리법이 흔하고 간장을 이용하는 중국이나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는 비슷한 조리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롭다/진기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흔합니다. 저희 집 불고기가 옆 집 불고기와 차별성 있게 엄청나게 맛있다고 해도 그게 “novel”한 수준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맛있게 하기 위한 비법으로 설탕의 양을 늘린다든지, 건강을 위해 설탕 대신 매실청을 쓴다고 해도 결과는 “뻔한 맛”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요리법이 절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료를 결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요리를 했는데 결과물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라면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식품에 대한 특허 출원이 분명 있습니다. 단,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한 음식은 보통 부엌에서 만들어지기 보다는 실험실이나 식품기업의 연구소에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요리법 자체에 대한 특허를 할 수 없더라도 영업비밀 (Trade Secrets)으로 다루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꽤 많은 식품회사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예로 코카콜라의 콜라 제조법, KFC의 양념 비율, 그리고 Bush’s Baked Beans의 요리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콜라 발명가는 콜라 제조법을 공개하지 않고 직원들에게도 혹시 알게 되더라도 공개할 수 없다는 각서에 서명을 받고 일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코카콜라라는 상표권을 등록하여 영업권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영업비밀로 다룬다 하더라도 특허처럼 완벽한 보호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혼자 고민하여 콜라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 낸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펩시가 생기고 콜라와 비슷한 음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특허는 연방법으로 보호하지만 영업비밀 (Trade Secrets)은 주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에 따라 더 강하게 혹은 약하게 적용이 됩니다.

마리텔에 나왔던 라면장인을 만날 수 있다면 우선 조리법은 영업비밀 (Trade Secrets)으로 유지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비공개원칙서약서 (non-disclosure agreement)를 작성하여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서명을 받은 후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를 등록하여 판매를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허 관련 문의사항이나 다른 법률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ags: 지적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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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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