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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상업용 임대, 리스계약 임대료 책정

제임스 권 브로커 by 제임스 권 브로커
4월 30, 2024
in 비즈니스운영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 : 20년 임대 계약이된 후렌차이스 식당(Arby’s)건물을 6년 남겨 놓고 구입하였는데 2nd option끝나면 lease 연장을 해야 하는데 tenant가 landlord에게 열락을 하는지요? 아니면 landlord가 tenant에게 열락을 하는지요? 그리고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 하는지요? 부탁합니다

◆ 답변 :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 답변을 하자면 현재 2nd Option이 끝나가는 때라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리스계약서에 AIR 이라는 로고같이 보이는 대문자가 있고

이 계약서가 Standard Lease Agreement 표준 리스 계약서인데 대개는 옵션 기간에 관한것 까지만 문서화 되어 있고 완전히 리스 게약이 끝날때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매월 렌트비 년간 인상율이라던가 시큐리티 디파짓 금액이라던가 기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새 계약기간의 첫해 렌트비에 관한 것 등등을 테난트와 랜로드가

협상을 처음부터 해 나가야 하지만 대부분 마지막 리스 1년간의 매월 렌트비를 기준으로 항상 해오던 년간 인상율을 적용할지 새롭게 더 많이 오른 렌트비로 시작을

할지 쌍방간에 협상을 하시게 됩니다.

단 기존 리스 계약서에 있는 리스만기가 되기 6개월에서 9개월 또는 1년전에 테난트가 옵션을 행사할지에 대한 통보를 해야할 의무가 있었던 것에 준하여 그 시기에

랜로드이든 테난트이든 서로의 향후 계약에 관한 의사 타진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랜로드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두고 새로운 테난트를 구해야 하는 시간적 여유와

다음 테난트가 새로 들어올 경우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옵션행사 통보 기간에 준하거나 조금 더 일찍 의사 타진과 협상을 하시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ags: 리스계약리스문제리스연장테넌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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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권 브로커

제임스 권 브로커

• 184개 이상의 사업체 매매 중개 경험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직 사업체 매매와 사업체 건물 중개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America Realty에서 근무 6년 연속 최고상
• 2011년부터 현재까지 Masters Realty & Investment 에서 Broker Associate및 Agent Trainer로 근무
• 본인 자신이 15년 이상 Retail & Wholesale 사업체를 운영

• 회사주소 및 연락처
Masters Realty & Investment
903 South Crenshaw Blvd suite 204
Los Angeles, CA 90019
- Cell : (213) 327-5400
- Email : jameskwonbro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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