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1년 계약으로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12/31일이 만기일인데 임대인이 2개월전에 재연장을 할지 안할지 결정하라고 종용하는데, 계약만료일 이전 얼마전에 통지를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12/31일일 이후에는 month to month로 사용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month to month로 사용할 수 없나요 ?
답 : 12월 31일이 리스의 마지막 날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리스 계약서에 2달 이전에 건물측에 통보해 달라고 하였다면 그 리스 서류 그대로 최소한 10월 31일까지는 1년또는 더 긴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원하시는대로 Month-to-Month로 있겠다는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하셨어야 하는데 아직 하지 않으셨고 건물주측에선 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것은 당연하므로 지금이라도 그렇게 많은 시일이 경과 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당장 직접 만나시든가 그리고 렌트비, Month-to-Month로 하겠다등을 합의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반드시 Certified Mail로 건물주에게 통보하시기를 권합니다.
건물주측에서는 질문자님이 계속 있을지 또는 원하시는대로 Month-to-Month로 해 달라고 하는 아무런 통보를 받은바 없으므로 새로운 테난트를 구해야 하는지등의 결정을 할수가 없었으므로 결정을 해 달라고 한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하시고 Month-to-Month가 되든 안 되든 건물측과 협상을 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