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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임금을 체크로 지급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by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월 15, 2019
in 노동법, 비즈니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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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개인사업 주인으로서 직원들에게 체크(Check)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크(Check)로 임금을 지급할 시에 필요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 오신 고용주로서 알아야 할 고용/노동법안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임금을 지급 시에 직원들에게 급여 명세서 (Paystub) 을 제공해야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흔히 원천 징수 세액 (Withholding)과 공제액 (Deduction) 때문에 회계사(CPA)나 세무사(Accountant)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류를 작업하신다 하여도 정확히 어떤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 해줘야 되는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주 노동법Labor Code Section 226에 의하면 임금은 현금과 수표로 이루어지며 고용주는 아래 9가지의 내용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줘야 합니다.

1) 총임금;

2) 총 근무 시간;

3) 해당될시 생산 단가(Piece Rate) 정보;

4) 총 공제액 (Deductions);

5) 실소득 (Net Wages Earned);

6) 급여 지급 주기 (Pay Period);

7) 종업원의 이름 및 Social Security Number 끝 4자리, 또는 직원의 ID번호;

8) 고용주의 법적 이름과 주소;

9) 시간당 급여 및 근무 시간 명세.

캘리포니아주 임금 관련 안내문 (Workplace Posters) 사본은 종업원/사무원들이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는 장소 (예: 화장실, 탈의실)에 부착 하셔야 합니다.

위에9가지의 내용은 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행여나 고용주가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법이며 직원들은 급여 지급 주기 기간 동안에 따른 보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주어진 급여 지급 주기 기간 동안에 대한 보상, 또는 최대 $50까지 직원에게 지불을 해야 하며, 차후에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매 건마다 직원 수에 따라서 $100씩, 직원 당 최대 $4000 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직원의 모든 경비와 변호사 선임비용도 포함되므로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배로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로서는 많은 양의 법안을 습득하기에는 부담이 크며 사소한 실수로 인해 고용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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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차 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은 교통사고부터 레몬법 및 개인상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707 Wilshire Blvd 46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Tel. (213)351-3513
Fax. (213)351-3514
Email: info@alexchalaw.com

■ '아는 변호사' 알렉스 차 Alex M. Cha Esq.
Loyola 로스쿨
UC 어바인
한인상공회의소 이사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한미연합회(KAC) 자문위원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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