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개인사업 주인으로서 직원들에게 체크(Check)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크(Check)로 임금을 지급할 시에 필요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 오신 고용주로서 알아야 할 고용/노동법안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임금을 지급 시에 직원들에게 급여 명세서 (Paystub) 을 제공해야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흔히 원천 징수 세액 (Withholding)과 공제액 (Deduction) 때문에 회계사(CPA)나 세무사(Accountant)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류를 작업하신다 하여도 정확히 어떤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 해줘야 되는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주 노동법Labor Code Section 226에 의하면 임금은 현금과 수표로 이루어지며 고용주는 아래 9가지의 내용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줘야 합니다.
1) 총임금;
2) 총 근무 시간;
3) 해당될시 생산 단가(Piece Rate) 정보;
4) 총 공제액 (Deductions);
5) 실소득 (Net Wages Earned);
6) 급여 지급 주기 (Pay Period);
7) 종업원의 이름 및 Social Security Number 끝 4자리, 또는 직원의 ID번호;
8) 고용주의 법적 이름과 주소;
9) 시간당 급여 및 근무 시간 명세.
캘리포니아주 임금 관련 안내문 (Workplace Posters) 사본은 종업원/사무원들이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는 장소 (예: 화장실, 탈의실)에 부착 하셔야 합니다.
위에9가지의 내용은 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행여나 고용주가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법이며 직원들은 급여 지급 주기 기간 동안에 따른 보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주어진 급여 지급 주기 기간 동안에 대한 보상, 또는 최대 $50까지 직원에게 지불을 해야 하며, 차후에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매 건마다 직원 수에 따라서 $100씩, 직원 당 최대 $4000 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직원의 모든 경비와 변호사 선임비용도 포함되므로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배로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로서는 많은 양의 법안을 습득하기에는 부담이 크며 사소한 실수로 인해 고용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