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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온라인 계약, 이용약관 작성 시 주의 할 사항 #1

이연수 변호사 by 이연수 변호사
7월 3, 2019
in 비즈니스운영,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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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업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계약의 한 종류로 이용약관(Terms of Use)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은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웹사이트나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앱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용약관은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하는 계약서 중에 하나다.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나 다른 기업의 약관을 카피해서 사용하거나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약관이라고 해도 약관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며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필요한 내용을 다 포함했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법에 따라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이용약관 작성을 위해서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편의를 위해 이용약관을 제공하는 회사를 ‘우리 회사’로 표기하겠다.

이용약관은 유저(User)들이 이용하는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나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을 관리 및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우리 회사에서 어떤 서비스를 유저에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설명
  • 서비스는 제공하지만, 이 서비스에 관한 지적재산권은 우리 회사의 소유라는 것
  • 유저들이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우리 회사에서 유저들에게 서비스 사용에 관해 어떤 라이센스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설명
  • 유저들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우리 회사에 제공하는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우리 회사가 사용해도 된다고 유저들이 허가한다는 내용
  • 서비스 사용에 제한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사항들인지에 대한 설명
  • 유저가 법이나 규정 또는 회사에서 명시한 사용 정책들을 어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문구
  • 회사에서 유저들을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에 대한 내용
  •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유저의 서비스 이용 내용을 우리회사가 모니터링한다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
  • 이용약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나라 법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내용
  • 유저들이 이용약관에 대해 회사에 연락하고자 할 때 연락받을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 외 해당하는 연락처 표기
  • 이용약관의 모든 조항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계약서로의 효력(Binding Effect):

이용약관은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약관이 효력이 있도록 조건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내용을 아무리 잘 작성했어도 정작 법률상 계약서로의 효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인터넷상의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상 계약’ 칼럼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웹사이트에 이용약관 수정사항 또는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유저들에게 이메일로 알리거나 적절한 알림공지를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알려야 한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유저들이 쉽게 내용을 알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메일로 공지할 때도 이메일 내용 중에 꼭꼭 숨겨두지 말고 이메일을 열었을 때 이용약관이 수정 또는 업데이트가되었음을 유저들이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웹사이트에 게재 할 때도, 유저들이 웹사이트를 열었을 때 공지사항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 정책(Privacy Policy):

만약 유저들이 웹사이트나 서비스의 사용을 위해 계정을 만들고 패스워드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용약관에 비밀유지 보안조항에 관한 사항도 간단하게나마 넣도록 한다. 개인정보 정책에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유저가 우리회사의 웹사이트나 서비스 사용을 위해 계정을 만드는 것이 요청될 경우, 유저는 우리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유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작성하고 난 후 유저가 만든 패스워드 등을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유저들에게 있다. 유저는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해서는 안 되며, 만약 유저의 계정을 유저가 허가하지 않은 타인이 사용한 것 같다면 유저는 우리회사에 바로 알려야 한다. 우리회사는 타인이 유저의 허락 없이 유저의 계정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타인이 유저의 계정을 사용함으로써 우리회사나 제휴사 등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유저는 이를 보상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이외에도 더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용된다.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조항은 이용약관에 간단히 포함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따로 자세히 작성하여 사용할 것을 권한다.

소프트웨어 사용(Use of Software):

우리회사가 유저에게 웹사이트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라이센스를 제공하지만, 그 웹사이트나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은 전적으로 회사의 자산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저들은 우리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나 로고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사항 같지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거나 사용하는 것만으로 사용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요즘, 이 같은 문구를 넣는 것이 유저의 사용제한에 쉽다.

또 다른 주의할 사항 중 하나는, 웹사이트나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유저에게 허락했지만, 페이스북처럼 사용자가 우리회사 웹사이트에 링크를 걸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올린 링크를 우리 회사가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자. 페이스북의 경우처럼 우리회사 웹사이트를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는 경우, 한 유저가 바이러스가 있는 링크를 걸었다거나 심의에 걸릴만한 내용의 링크를 올린 경우 우리회사가 필요에 따라 삭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저에게 사용을 허가했지만, 그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위 같은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유저 콘텐츠(User Content):

유저가 우리회사 웹사이트나 서비스에 공개한 내용은 우리회사나 관련 회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유저가 공유한 콘텐츠를 회사나 관련사가 사용한다 해도 우리회사가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는다는 내용도 일반적으로 포함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Youtube)의 경우는 유저들이 자유로이 동영상을 사이트에 업로드 하고 그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다른 유저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유튜브는 유저에게 동영상을 사용해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유튜브처럼 유저들이 올린 콘텐츠를 활발히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유저가 공개한 내용을 혹시 사용하게 될지 모르는 경우를 대비할 것을 권한다.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유저가 우리회사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지적재산권 관련 법과 저작권 관련법, 트레이드마크 관련법 등을 지킬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유저가 관련법에 의해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다.

적절치 못한 콘텐츠(Inappropriate Content)에 관한 조항:

타인에게 모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 불법적인 내용, 불법을 장려하거나, 해당법을 어기는 내용의 콘텐츠를 유저가 우리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웹사이트에 올리는 경우 우리회사는 유저가 공유한 내용을 삭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저의 계정을 취소할 수 있고 법 집행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용약관은 각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수에 따라, 우리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 각각 내용이 달라진다. 서비스 내용과 사용 범위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용약관엔 우리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어떤 범위까지 제공하고, 그것을 유저가 어떤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저가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관련하여 책임이 우리회사에 없고 유저 개인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이번엔 우선 몇 가지 사항을 먼저 살펴보았고, 다음 칼럼에서 이용약관 작성에 관한 다른 사항들을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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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수 변호사

이연수 변호사

전화 : 1-408-748-3308 / 이메일 : deborahlee@songleelaw.com 주소 : 4633 Old Ironsides Dr. Suite 260, Santa Clara, CA 95054 홈페이지 : http://www.Songleelaw.com ■약력 • U.C Berkeley 경제학 • Lincoln Law School, J.D. • Song & Lee 실리콘밸리 로펌 파트너 변호사 • 미래부 Born2Global 창업지원 파트너 변호사 • 실리콘밸리 KOTRA자문변호사 • S.F. Founders’ Space 법률멘토 • 글로벌 진출 법률강연: 고벤처포럼, B2G 아카데미, 디캠프, SK Telecom America, 대전 실리콘밸리, 서강대, Tide Institute, KOTRA, 등 다수 • BeSuccess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법률칼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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