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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매장 내 낙상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7월 2, 2019
in 비즈니스운영,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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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어느덧 겨울철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꽃샘추위와 때아닌 폭설로 인한 낙상 사고 피해가 여전히 빈번합니다. 보통의 낙상 사고는 실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토지 소유자나 인근 건물주를 알아내어 그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실내, 특히 매장이나 상점 내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를 겪은 경우 역시, 해당 점주를 상대로 몇 십만 불을 상회하는 피해 보상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는 점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매장 내에서 낙상 사고를 겪었을 시 참고하여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매장에는 안전한 구내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겟이나 월마트 같은 대형 매장부터 동네 구멍가게까지, 대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업체라면 반드시 해당 부지 내에 있는 고객의 안전을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매장이 “합리적으로” 고객의 안전에 유의한 이상, 고객이 매장 내에서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매장에 보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도 됩니다. 즉, 매장의 “비합리적인” 조치로 인하여 고객이 낙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매장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매장의 비합리적인 조치를 입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는 매장 업주나 직원들이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구내 상태를 형성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상품을 무질서하게 진열해 놓은 탓에 상품이 떨어져 고객의 발에 걸린 경우, 그리고 점주가 가게 안을 비정상적으로 어둡게 해놓은 탓에 고객이 넘어지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매장 업주나 직원들이 직접 위험한 구내 상태를 조성한 것은 아니지만, 재해 요소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구에 쌓인 눈을 직원이 방치하여 고객이 미끄러진 경우, 이전 고객이 엎지르고 간 음식물을 방치하여 고객이 밟고 넘어진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매장이 재해 요소에 합리적으로 대처하였는지가 애매한 경우인데, 바로 이런 때 사고상해 변호사의 증거 수집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던 고객이 바닥에 엎질러진 물질에 미끄러져 크게 다친 케이스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마트 직원들이 해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며, 원고가 이에 대한 증거를 취합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케이스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2012년 캘리포니아 주의 전례를 보면, 대형 슈퍼마켓에서 바닥에 엎질러져 있던 비누를 밟고 넘어진 한 원고가 슈퍼마켓을 상대로 승소하여 40만 달러를 넘는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인 2011년 캘리포니아에서 동일한 슈퍼마켓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또다른 원고는 패소를 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매우 비슷해 보이는 두 케이스의 결과가 이토록 달랐던 이유는 바로 매장이 합리적인 조처를 취했는지에 대한 증거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케이스에서 배심원단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사고 당시, 여러 명의 슈퍼마켓 직원들이 지나다니면서 미끄러운 바닥 상태를 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2011년 케이스에서는 슈퍼마켓 직원들이 이미 한 시간에 한 번씩 매장을 돌며 주기적으로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매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 번의 청소는 불충분하고 불합리한 조처라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매장이 재해 요소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의 여부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최종 보상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매장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매장 측에서는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매장의 비합리적인 조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목격자 증언이나 정황 증거를 취합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러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험 많은 사고상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주요 증거를 취합한다면, 초기에 제시된 금액보다 훨씬 높은 액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pi@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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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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